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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10. 11. 16:00



가을태풍이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월초, 제주도와 우리나라 남해를 찾아온 태풍 콩레이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영덕에는 이틀간 물폭탄이 떨어져 3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봤다고 하고, 울산에서도 도로침수와 시설물 파괴 등 230여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태풍과 호우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피해를 불러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만히 세워 두기만 했는데 태풍이나 호우 때문에 내 차가 망가져 버렸다면, 누구를 원망해야할까요? 그래서, 각종 자연재해로 내 자동차가 망가져 버렸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침수차량 어떻게 보상받을까?

도로 운행 중이나 혹은 주차 중에 범람하는 물, 역류하는 물, 흐르거나 고인 물, 해수 등에 차량이 잠기는 것을 차량 침수리고 합니다. 이렇게 침수된 차량 중에서 보험처리로 보상이 가능한 침수차량은 자기 차량 손해(자차)를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자차를 꼭 들어놔야겠습니다.

 

 

 

침수 차량의 보상 기준은 다른 전손차량의 보상기준과 비슷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보험사에서 책정한 수리비가 보험 시가를 넘어가면 감가상각을 공제한 현재 보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이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 도어,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서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침수 피해를 미리 예고한 지역에 무리하게 진입을 하는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의 경우에는 성급하게 시동을 걸면 전기합선 및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가 폐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밀거나 견인을 해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어디다가 SOS 요청하나요?

자동차 이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태풍, 지진, 폭설 등의 자연재해를 겪었을 경우에 각종 생활요금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요금이나 지방세, 국세는 감면되거나 납기 기한이 연장되고 때에 따라서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피해가 발생한 달부터 최장 12개월 납부가 면제됩니다. 정확한 보상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봐야 합니다.

 

 

자연재해 피해 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읍··동사무소를 찾아가 자연재해 피해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연재해 피해보상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다면 국민안전처 (044-205-5321)에 전화하면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