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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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사진촬영, 함부로 하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8. 6. 28. 15:00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공항 이용객 수는 1211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전국의 공항 이용객은 114만 명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가 지날수록, 공항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누구나 들뜨고 신나죠. 누구나 한 번쯤은 공항 사진을 찍을 때야 비로소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기분이 좋아진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업로드한 공항 사진이 때로는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평균 3050여명이 사용하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공항! 이곳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일부 군사 시설과 부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 출처 = 한국공항공사


 

한 마디로, 광주공항은 군사와 민간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항이죠. 공항과 공군이 함께 활주로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 대기 중이거나 탑승한 승객들은 쉽게 군사 시설과 군 장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광주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본 경험을 비추어보면, 전투기, 군용 차량 등의 군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와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4번 탑승구는 더욱 더 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공항을 오고가는 기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신기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전투기를 촬영 하고, 이를 개인 SNS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군공항 시설을 촬영하여 외부로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벌칙)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공항 겸용기지는 광주공항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구공항, 청주공항포항공항, 사천공항 등도 모두 군사와 민간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항입니다. 군 보안 시설이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 호기심 때문에 전투기나 활주로 등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