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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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드론촬영, 잘못하면 불법촬영?!

법무부 블로그 2018. 1. 12. 11:00


드론촬영, 좋기만 할까?

며칠 전 한류스타 부부인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그럼에도 드론을 이용해 그들의 결혼식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판 페이스북이라 할 수 있는 웨이보에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결혼식을 무단으로 촬영한 드론 동영상이 공개됐고, 해당 영상에 약 16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던 것인데요. 이는 두 사람이 결혼식 생중계 대가로 150억 원을 제안한 중국 대형 포털 사이트의 요청도 거절 했을 만큼, 결혼식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노력했기에 더욱 큰 문제가 됐습니다.

 

150초 정도의 동영상에서는 수많은 연예인 하객들 사이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행진하는 장면과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송혜교 씨가 부케를 던지다 2번이나 실패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기자가 촬영한 찍은 드론> 

 

해당 유출은 중국과 대만의 매체들이 여타의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식장을 촬영해 이를 중국의 언론사에 제공했고, 중국의 언론사가 영상을 다시 웨이보에 올리면서 전 세계에 공개 되게 됐습니다.

 

이중 쑤웨오락이라는 매체도 드론을 사용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중국의 유명 배우 짱쯔이의 남편 왕펑이 설립한 곳이라,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결혼식에 참석한 장쯔이에게 민폐 하객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장쯔이는 매체를 통해 자신과 남편 모두 해당 촬영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남편이 6개월 전부터 쑤웨오락의 업무를 전문 경영인에 넘긴터라 해당 CEO를 문책했다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드론은 잘못 사용될 경우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정도로 큰 파급력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드론 촬영과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 등이 큰 우려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죠. 이에 드론 촬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드론촬영의 법적 문제점

   


<기자가 직접 촬영한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띄우면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장 인근 관제권, 인구밀집지역 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과 기타 도심지역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될 수 있으니, 드론을 날리기 전에 미리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규정에서 신고 의무와 조종자 증명, 안전성 인증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드론들이 군사기밀 지역을 넘어 가거나 잘못 추락해 문화재를 파괴하는 등 문제들이 많았죠.  

 

특히 이번 송송커플의 결혼식 촬영은 서울의 방어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도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사전에 어떤 신고를 하거나, 안전성 인증도 하지 않았으며 조종자 증명도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 촬영' 이었습니다.

 

 

항공안전법

161(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7(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제한구역에서 날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벌금이 취미를 위한 가벼운 비행부터 목적이 뚜렷한 불법 촬영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컷> 

 

송송커플의 결혼식 영상 역시 당시 16000만 명이 이 동영상에 몰려 중국 언론이 얻은 이득에 비하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수준이겠죠. 하지만 이는 항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송송커플의 결혼식을 방해하고, 참석한 연예인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컷> 

 

이제 드론은 촬영, 택배, 취미, 군사, 농업,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있어?’라고 반응했던 것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 녹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도 교도소의 보안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드론은 그 편리함 때문에 쉽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과 촬영이 문제가 되면서 급히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기준과 처벌이 모호한 만큼 편리함을 위해 법을 어기는우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혁진(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