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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신년 특별사면 명단 찾아보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7. 12. 29. 10:54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20171230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재한 일반 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합니다. 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 6,396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8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 25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4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50,975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16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 1(정봉주 의원)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시행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용산 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하였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도 심의 결과가 사면 여부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근거로 사면 절차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면 관련 담당 부서 알림

 

 

 

2018 신년 특별사면_보도자료(전체).hwp


사면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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