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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함께' 가는 저승길?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법무부 블로그 2017. 12. 19. 10:00



현재 네이버에서 재연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신과 함께를 보신 적이 있나요? 12월에는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서 제작된 영화가 개봉한다고도 합니다. 저승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웹툰 신과 함께는 사람이 죽은 뒤 가는 저승이라는 세계가, 이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려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듯합니다.

 

    


영화 신과 함께중에서 네이버 영화검색

 

살면서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평범하게 살아 온 남자, 김자홍이 죽은 뒤 저승에 도착합니다. 변호사 진기한은 그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닮은 듯 다른 이승과 저승의 법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승은 3심으로, 저승은 49일간 재판

3심제도 아시죠?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를 말하는데요. 1심은 지방법원 및 지원, 2심은 고등법원 및 지법 합의부(예외, 강릉지원합의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심은 대법원으로 나뉩니다.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기간은 민사 2, 형사 1주로 나뉩니다.

 

    


책으로 발간된 웹툰 신과 함께

 

신과함께의 저승은 어떨까요? 49일간 7번 혹은 10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49일 안에 7번의 재판을 끝내면 되지만 49일 안에 재판을 못 끝내면 3년간 다시 준비하고, 재판하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승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구분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소송에 대한 재판이고 형사재판은 검사의 소송으로 인한 재판입니다. 하지만 웹툰 속의 저승은 자신의 죄를 심판 받는 것이니까 재판에 구분방식이 없습니다. 다만 7번의 재판을 통해 이승에서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도산지옥 재판소는 남에게 베푼 친절, 공덕을 보아서 형벌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 화탕지옥 재판소는 남에게 베푼 친절, 공덕을 보아서 형벌을 내립니다.

세 번째로 한빙지옥 재판소는 불효 쪽에 관련하여 형벌을 내립니다. 형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얼음산맥에 갇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검수지옥 재판소는 살생한 죄, 말로 짓는 죄, 도둑질한 죄, 품행을 단정을 하지 못한 죄, 술을 함부로 마신 죄 등 여러 가지 죄를 재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발설지옥 재판소는 입으로 남을 속여 이익을 얻은 죄 등을 보아 형벌을 내립니다. 형벌로는 혀를 뽑고 그 위를 소가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독사지옥 재판소는 강력한 범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여 처벌합니다. 처벌방법은 강력범죄를 지은 자들을 한곳에 모아놔서 그들끼리 계속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거해지옥 재판소는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톱이 얼굴에게 다가오고 남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당한 것이 많으면 얼굴에게서 멀어집니다.

 

    


주인공 진기한 변호사와 의뢰인 김자홍이 재판소를 통과하는 여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재판소지만, 상상하기도 싫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웹툰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단(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