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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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2. 2. 16:16


    


직장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A씨는 지방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틀 전에 편지를 부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우편물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우체국에 문의해 알아보았는데, 집배원은 분명히 A씨의 집에 우편물을 넣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편지 이외에도 중요한 문서가 한 장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바로 아파트 현관 CCTV를 확인해보았는데, 가끔 현관에서 마주치던 B씨가 A씨의 우편물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꺼내어서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우편물을 가져간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편법

48(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B씨가 편지를 가져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봉투 속 내용 확인을 위해 개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B씨의 행동이 실수가 아닌 고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형벌이 매우 큰 것이지요. B씨가 A씨 어머니의 편지를 훼손, 은닉, 방기(책임 따위를 내버리고 돌보지 않음)하거나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B씨가 우편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그만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316(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A씨의 어머니는 중요한 것이기에 더욱 단단히 동봉하여 편지를 부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뜯어본 B씨는, A씨와 어머니 사이의 편지를 확인한 것으로 씨의 비밀이 침해 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라는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법조항과 같이 편지뿐만 아니라 문서나 도화를 개봉할 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 만약 A씨의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 혼자 서울로 상경한 아들이 안쓰러워서 용돈에라도 보태라며 편지 봉투 안에 편지와 함께 10만원 수표 한 장을 넣어주셨다면 어떨까요?

 

형법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는, 돈이 A씨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금속 등의 타인의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형법 제 329조 절도죄에 해당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3가지 상황 이외에도, B씨가 편지 봉투를 열고 본인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지의 내용을 읽어본다면, ‘우편물의 검열에 해당되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B씨가 A씨의 편지를 가져가고, 읽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형벌이 가장 중한 법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종종 우리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과 옆집의 우편물을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상황은 실수로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남의 우편물에는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원상태 그대로 반드시 우편물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합니다.

 

우리 집 우체통에 예전에 살던 집주인 앞으로 우편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임의로 열어보지 말고, ‘반송함에 꼭 넣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집배원 아저씨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주인을 찾지 못한 우편물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거라 생각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