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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1. 18. 17:00



법무부는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고, 검찰청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곳 같기도 하고, 다른 곳 같기도 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립을 규정해 국가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제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01조 조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부(국회)나 사법부(법원)가 아닌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 96), 이 법이 바로 정부조직법입니다.

 

이 법에는 법무부가 검찰, 행형, 인권, 출입국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검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32(법무부)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무부에는 이러한 사무를 전담하는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검사에 관한 사무만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의 사무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재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인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조직은 법원조직과 같은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3(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법무부는 법무와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폭넓게 수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인 반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이면서 법원에 대응하여 재판을 구성하는 사법기관적 요소도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같이 법과 제도는 에서 담당하고, 집행은 에서 담당하는 관계가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발견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금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그러한 법과 제도를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이 조직측면에서 상급기관 - 소속기관의 관계이고, 역할측면에서는 법과 제도 만드는 기관 - 집행기관의 관계에 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일반적인 권한과 구체적인 권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8: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감독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검사들은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느 직위에서 일하는 지를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법무부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형법, 민법, 상법 등 법무행정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도 법무부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검찰청의 검사들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 어떻게 처벌해야 할 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기소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곳이 법무부의 검찰국과 법무실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을 직접 감독할 수 없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별사건은 검사들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라도 검찰총장만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와 같은 검사의 사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는 관계이며, 인사, 예산, 법령 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감독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청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이 환상의 팀웍을 이뤄서 우리나라를 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모두 함께 응원해 주세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부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