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수능!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법무부 블로그 2016. 11. 17. 10:00



일 년 중 하루! 조용한 시험을 위해서 비행기도 못 띄우는, 전국이 주목하고 긴장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로 오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년부터 대한민국 대학입학 평가에 도입된 시험이에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목요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 840분부터 오후 540분까지 전국 85개 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쯤이면 아마 60만 수험생들 모두 초조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는 출퇴근시간도 조정되고 대중교통 배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지각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경찰차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두 시험을 치는 만큼 전 국민이 협조해야 하는 날입니다. 수능 날 뉴스에서 우리는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룰 수 있었다는 미담도, 휴대폰 소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수능 시험을 위해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볼까요? 우선 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되었던 김영란법! 혹시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초콜렛을 제공한다면,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후배들이 선배에게, 학부모님들이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초콜렛과 떡을 주는 것은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수능 수험생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법이고, 그 대상에는 공직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이 포함됩니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능 고사장에 응원 플랜카드를 거는 것도 허용되겠죠? 김영란법이 사회적 이슈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선물로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세요!

 

또한, 수능 이후에는 해당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알아보는 입학 설명회도 자주 열리는데요. 이때 제공하는 식사나 간식 역시 김영란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많은 정보를 얻어 오시면 됩니다.

 

수능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컨닝은 당연히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다음 1년 동안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무시무시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계란 속임수를 부려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수능에서는 감독관을 속이고 내 점수를 가짜로 만들어 속이는 것을 말하겠죠?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당연히 부정행위이고, 누군가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혹은 그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손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것,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검색해보는 행위도 다 부정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험을 대신 쳐주는 것 역시 안 되겠죠?

 

최근에는 전자기구의 발달로 제한이 엄격해졌어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금지! 심장 페이스 메이커 등과 같은 생명유지장치로 미리 신고한 것 외에는 인터넷 통신 기능이 없더라도 소지할 수 없어요. 휴대전화가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수능부터는 시각표시,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날짜 표시가 있는 시계도 들고 갈 수 없답니다. 오직, 아날로그시계만이 가능하답니다.


  

 

한 문제만 더 맞으려다가 자신이 푼 모든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고, 무려 2년을 기다려야 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답니다. 60만 수험생 모두 고득점의 유혹에 넘어가 시간과 기회를 버리지 말고, 자신이 공부한 실력을 후회 없이 모두 쏟아내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안세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