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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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고,나누며 뉘우치는사람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법무부 블로그 2016. 10. 24. 16:00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하면 사회에 해만 끼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마련인데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노동을 통해 일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바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입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재배한 농작물을 거두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일환인 사회봉사명령은 죄를 지었지만,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의 비교적 가벼운 범법자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죄 값을 받는 대신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촌 및 사회적 약자 등에게 봉사하면서 봉사를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시간을 모두 채운 후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주는 것 뿐 아니라, 범죄인들에게도 진정한 뉘우침과 봉사의 참 의미를 갖게 해주는 걸 보니, 국민에게도, 범죄인에게도 모두 통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일하는 정책현장을 찾아,

사회봉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환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1019,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원준법지원센터 가족사랑 농장을 찾아 사회봉사명령이 집행되는 정책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하며,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적시적소에 인원 분배가 되었는지, 제도적인 맹점은 없는지, 제도의 수혜자와 공여자(사회봉사명령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배추, ,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이날 김현웅 장관은 법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과장 등의 법무부 인사 및 수원지검장, 국회위원 등의 지역기관 인사 등과 함께 업무현황을 청취 하고 점검하였는데요. 환담이 끝난 후에는 직접 5월에 파종한 고구마와 8월에 파종한 배추와 무 밭을 차례로 돌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농부로 변신한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꽤나 잘 어울리죠?^^

 

수원준법지원센터 가족사랑 농장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16527일부터 무상 임대받은 농지(1,000, 300)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는데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뿐 아니라 법사랑위원지역연합회, 신한은행, 농협, 시청 등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도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땀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현웅 장관은 이날 수확한 농작물을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등록된 51명의 피해아동 가정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땀 흘려 재배한 수확물이 지역 아동학대 피해 가정에 전달된다고 하니 매우 뜻 깊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과 따뜻한 법치 실천에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수원 가족사랑 농장에서 땀흘린 이들을 대표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에게 기증했습니다.

 

 

이날 농작물을 기증받은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에게 인터뷰를 신청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올해 9월에는 아동학대 피해가정 2곳에서 도배 및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적도 있다.”며 법무부의 정책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직접 농작물을 수확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목소리도 들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했는데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일구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다보니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고, 제가 직접 가꾼 농작물이 학대아동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봉사명령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봉사활동을 할겁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유익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지원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약 683,019명 지원했고, 국민공모제를 통해서는 약71,299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약 754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다른 부처에 귀감이 되는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법무부는 앞선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확대 투입할 계획인데요.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농촌봉사활동 뿐 아니라, 장애시설 지원, 공공시설 보수 지원, 병원 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거나 급한 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및 가까운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보면 좋겠네요.

 

한때는 범죄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사회를 다시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어쩌면, 범죄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동아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회봉사명령과 국민공모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범죄인에게는 새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사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촉매가 되어 바르게 정착하길 기대해봅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

감수 = 법무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