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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단순한 거짓말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6. 9. 9. 09:00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행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용의자로 지목된 그 순간부터 받는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인을 상대로 한 무고가 발생하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 얼마나 심각할까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고죄가 뭘까를 생각해본다면, 그냥 거짓말을 한 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후, “아님 말고~” 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무고죄는 특정인을 형사처분하기 위해 또는,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하거나 고발한 것에 대한 죄를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니, 감이 잘 안온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무고죄는 절도죄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이며 사기나 강제추행 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니면 말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고는 자기 혼자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피무고자)을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트리고,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무너트림과 동시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흔드는 아주 무서운 중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조건 거짓말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 무고죄가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위 사실 이어야만 하고,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씨가 B씨를 폭행했는데, 상처는 나지 않은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B씨는 너무 화가 나서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여 A씨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 B씨가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였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재판 시 “A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위증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 어떻게 다를까 

그렇다면 위증죄는 무고죄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허위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당사자를 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다는 것에서 비슷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선서를 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에 성립하는 반면, 위증죄는 증인신문절차를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각 죄에 따른 처벌도 다른데요. 무고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주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두 죄 모두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 했을 경우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준다는 점은 비슷하네요.




 

헤럴드경제 카드뉴스(2017. 7. 28)에 따르면, 2008년에 3377건이었던 무고죄 건수는 20113374, 2014485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성추문에 휩싸였다가 무고가 확인 된 배우 이진욱씨는 상대방이 무고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정말 큰 죄다.”라고 말했는데요. 무고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중범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무고죄에 대한 형사처분이 더욱 엄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