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모여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뜻 깊은 날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즐거운 명절 때 무심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을 위반하는 사건들을 접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절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생활 속 위법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규칙, 더 잘 더욱 지켜주세요!
대가족이 성묘를 가거나 오랜만에 다 같이 나들이를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상 적은 수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한 차량에 허용된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탑승인원이 초과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안전에도 무척 위협적이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영유아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가 아니더라도 반려견, 반려묘 등 애완동물을 앞에 끼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영유아나 애완동물은 타인이 안고 있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에 안전히 승차시켜야만 합니다. 이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와 제156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앞부분생략)……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 ……(이하생략) |
고속도로 위 불법주정차 절대 안돼요!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도로로 나오다보니, 목적지까지 평소 다니던 시간의 2~3배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 내내 꼼짝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요. 잠시 쉬어간다고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음운전도 위험하지만, 갓길에 임시로 주정차 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자가 잠시 쉴 목적으로 주정차를 하려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 주세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고속도로 위 불법주차는 다른 차량의 이동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
더 커질지 모를 층간소음 스트레스! 조금씩만 배려 해 주세요
추석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또는 지인들과 미뤘던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겐 즐거운 시간이 타인에겐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한꺼번에 온 방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쿵쿵! 아랫집까지 울리기도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많은데요. 명절에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만큼, 아랫집 윗집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른들은 슬리퍼를 착용하고, 한창 뛰어 놀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맘 놓고 뛰어놀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랫집에서도,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날 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소음이 있더라도 참고 넘어가주는 배려를 발휘하면 좋겠죠? 아랫집 윗집이 명절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미안함을 표현하고, 이해해주는, 마음까지 풍요로운 추석이 되면 좋겠네요!
층간소음 문제가 더 커질 경우에는 다짜고짜 싸우지 말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세요. 얼마 전 우리 블로그에 게재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묘, 산불을 조심하세요!
명절에 성묘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람 때문에 향이나 촛불이 마른 풀에 옮겨 붙어 불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추석엔 벌초 후 베어낸 초목들이 주변에 무더기로 쌓여 건조되기 때문에 불이 더 잘 붙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묘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 본인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며, 형법상 실화죄에 해당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성묘시에 허가 없이 임의로 묘지를 넓히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허가된 구역 외의 수목들을 베어내거나 주변에 설치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유지라면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는 산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엔 관련된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배려하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과 맘 놓고 쉴 수 있다는 행복으로 즐거운 추석! 하지만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복해야 할 명절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날이니 만큼,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배려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겠지만, 나만 좀 더 편해지자고 한다면, 자칫 나 뿐 아니라 내 주변인, 그리고 타인에게 까지 손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배려하는 추석!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배려가 아닐까요? 모두 배려하고 배려받는 즐거운 추석 되세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대처법 (0) | 2016.09.09 |
---|---|
무고죄! 단순한 거짓말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0) | 2016.09.09 |
체류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법무상식 (0) | 2016.09.08 |
진술조력인이 되기까지 (0) | 2016.09.07 |
물벼락 자동차! 세탁비 받는 방법 (0) | 201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