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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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추석을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은!

법무부 블로그 2016. 9. 8. 15:00



915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모여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뜻 깊은 날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즐거운 명절 때 무심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을 위반하는 사건들을 접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절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생활 속 위법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규칙, 더 잘 더욱 지켜주세요!

대가족이 성묘를 가거나 오랜만에 다 같이 나들이를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상 적은 수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한 차량에 허용된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탑승인원이 초과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안전에도 무척 위협적이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영유아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가 아니더라도 반려견, 반려묘 등 애완동물을 앞에 끼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영유아나 애완동물은 타인이 안고 있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에 안전히 승차시켜야만 합니다. 이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와 제156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9(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앞부분생략)…… 39조제1345, 48조제1, 49(같은 조 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 ……(이하생략)


 

 

고속도로 위 불법주정차 절대 안돼요!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도로로 나오다보니, 목적지까지 평소 다니던 시간의 2~3배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 내내 꼼짝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요. 잠시 쉬어간다고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음운전도 위험하지만, 갓길에 임시로 주정차 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자가 잠시 쉴 목적으로 주정차를 하려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 주세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고속도로 위 불법주차는 다른 차량의 이동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64(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22, 23, 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53조의2, 60, 64, 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더 커질지 모를 층간소음 스트레스! 조금씩만 배려 해 주세요



추석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또는 지인들과 미뤘던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겐 즐거운 시간이 타인에겐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한꺼번에 온 방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쿵쿵! 아랫집까지 울리기도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많은데요. 명절에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만큼, 아랫집 윗집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른들은 슬리퍼를 착용하고, 한창 뛰어 놀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맘 놓고 뛰어놀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랫집에서도,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날 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소음이 있더라도 참고 넘어가주는 배려를 발휘하면 좋겠죠? 아랫집 윗집이 명절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미안함을 표현하고, 이해해주는, 마음까지 풍요로운 추석이 되면 좋겠네요!

 

층간소음 문제가 더 커질 경우에는 다짜고짜 싸우지 말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세요. 얼마 전 우리 블로그에 게재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클릭)

 

 

성묘, 산불을 조심하세요!


 

 

명절에 성묘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람 때문에 향이나 촛불이 마른 풀에 옮겨 붙어 불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추석엔 벌초 후 베어낸 초목들이 주변에 무더기로 쌓여 건조되기 때문에 불이 더 잘 붙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묘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 본인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며, 형법상 실화죄에 해당됩니다.

 

산림보호법

53(벌칙)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묘시에 허가 없이 임의로 묘지를 넓히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허가된 구역 외의 수목들을 베어내거나 주변에 설치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유지라면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는 산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엔 관련된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배려하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과 맘 놓고 쉴 수 있다는 행복으로 즐거운 추석! 하지만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복해야 할 명절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날이니 만큼,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배려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겠지만, 나만 좀 더 편해지자고 한다면, 자칫 나 뿐 아니라 내 주변인, 그리고 타인에게 까지 손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배려하는 추석!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배려가 아닐까요? 모두 배려하고 배려받는 즐거운 추석 되세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