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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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법무상식

법무부 블로그 2016. 9. 8. 09:00



2016630일자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9%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년 체류외국인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9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체류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체류외국인을 위해 마련 된 다양한 법무행정 가이드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체류외국인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서 편리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알려주면 좋겠네요!

 

체류외국인의 온라인 민원업무 20%할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올해 7월부터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민원 처리를 위해 직접 방문 접수하고 기다리는 절차여서 시간적 부담이 매우 컸는데요. 지금은 체류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도 20%로 인하되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업무는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퇴적신고 등)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이탈신고)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변동 및 이탈신고) 시간제 취업 허가 및 신고 유학생(어학연수생)변동신고 단기체류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장기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외동포(F-4)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단수,복수) 외국인 등록(등록증발급 포함)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여권변경) 방문취업(H-2)자격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신고증 발급 포함) 체류지 변경신고 및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가능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사이트 또는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바로가기 : www.hikorea.go.kr

 

 

장기체류외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


    

자동출입국심사는 우리나라 국민만 사용 가능한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장기체류중인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과 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비롯하여 주재(D-7), 무역경영(D-9),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총 10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공항 또는 가까운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로 방문 등록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장기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는 대면 출입국 심사에 따른 외국인의 심리적 부담도 줄이고, 저위험군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체류외국인 대상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운영



살다보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때가 있는데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앞이 캄캄할까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한국 법을 잘 모르는 체류외국인이 많은 만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적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체류외국인들은 이혼이나 임대차계약, 범죄피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겪고 있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이용하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도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일단, 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 10(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연변사거리 / 중구 광희동 몽골타운, 중앙아시아촌 / 종로구 혜와동 지역 필리핀거리 / 종로구 창신1동 네팔거리 /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 동포거주지역 / 안산시 단원 선부2동 고려인마을 / 양주시 광적면 캄보디아 베트남인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번 없이 1365콜센터로 전화해 법률상담 예약을 하면 됩니다.

  

 

장기체류외국인, 대한민국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장기체류외국인이 많아지면 우리의 국가 이미지도 상승하고, 우수 인재의 유입으로 국가 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외국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체류외국인이라고 해서 편의만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기체류외국인 중에서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체류외국인에게는 큰 배려를, 그렇지 않은 체류외국인에게는 따끔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장기체류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일구는 제2의 한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의 법을 존중할 줄 아는 외국인, 규칙을 잘 지키는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해 줄 겁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