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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자동차! 세탁비 받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6. 9. 5. 11:30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요즘, 출퇴근길 도보를 걷다가, 혹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로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물벼락을 맞은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때마다 분을 삭이며 하루 종일 기분 나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처럼 매너 없는 운전자들에게 세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비매너 운전자들을 향해 물세례를 받은 보행자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알려드릴게요.

 

 

뺑소니 물세례 운전자에게 세탁비 받는 방법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과태료 2만원을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벼락 뺑소니 차주에게 피해를 당한 보행자의 경우에 피해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및 운행 방향을 적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세탁비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보행자에게 세탁비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49(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6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9조 제1(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그렇다면, 물세례를 안겨준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경찰 민원포털'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국민신문고민원'을 클릭하고, 차례로 '교통민원 > 교통법규위반신고를 누르면,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창이 뜹니다. 그곳에 신청인 이름과 주민번호 및 연락처, 민원발생지역 등을 간단히 기입하면 됩니다.

 

 

경찰 민원포털홈페이지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면, '도로교통법 제491항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으로 접수하였으며,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 확인 후 과태료 20,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라는 답변이 달리게 됩니다.

  

 

운전자도 억울하다! 도로파손이 문제라면?

보행자에게 세탁비를 보상한 운전자 중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주의운전을 했지만, 적절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푹 패인 도로에 빗물이 고여 원치 않는 물벼락 뺑소니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처에서는 실시간 도로보수공사 신고를 받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폰앱인 척척해결서비스의 메인화면

 

일단, 스마트폰에 척척해결서비스앱을 설치하고,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의 메인화면은 5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메뉴에는 간편전송과 상세정보등록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도로보수공사가 필요한 지점에서 간편 전송만 누르면 본인이 위치한 도로명이 전송되어 신고가 접수됩니다. 조금 상세하게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상세정보등록 버튼을 누르고 해당 사진과 불편사항을 작성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기관에서 도로보수를 시행합니다. 혹시 잘못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좌측 메뉴버튼을 누른 후 개별 이용불편 등록조회로 들어가 신고를 취소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른장마 때문에 올 여름에는 물이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씩 내리는 국지성 호우도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쌩쌩 달리는 차가 고인 물을 튀게 해서 옷을 버리게 된다면, 하루를 몽땅 망치게 되겠죠. 그렇기에, 보상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행자 역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도로에서 좀 떨어져 걷는 게 좋겠죠?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에 불편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불쾌함을 씻어내셨으면 좋겠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