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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강력히 대처하는 영국 정부

법무부 블로그 2015. 7. 20. 17:00

 

 

 

최근 한국의 경우 계모 학대사건, 보육교사 학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상태다.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예고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지역에서 여러 명의 무슬림 파키스탄인들이 조직적으로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유인하여 성적, 물리적인 학대와 매춘에 이용하면서 영국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다. 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이러한 사태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지역 경찰, 사회복지사 등에 맹렬히 쏟아지고 있다.

 

해당 부문 종사자들은 관련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고, 나이가 13~14세에 해당하여 법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에 시달려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올해 33일 캐머런 수상은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시의원 등이 아동 학대에 있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고의적인 방임을 한 것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비록 이러한 법안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캐머런 수상은 우리는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 영국에서 파키스탄인들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수개월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강한 인상을 준 몇 개의 단어가 바로 여성·아동보호, 강력한 법집행, 안전제일주의인 것 같다.

 

그중에서 아동 보호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피부에 가장 먼저 와 닿는 몇 가지 제도가 있다. 자동차 운전 시 아이를 동반할 경우 아이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키가 135cm 미만인 경우, 무조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500파운드(9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를 적발한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운전을 중단시키고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심하게 울 경우에 카시트에서 내려서 아이 엄마가 안고 있도록 하였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울어도 카시트에서 내리지 않을뿐더러 너무 오래 우는 경우에는 차를 일단 잠시 정지시켜 달랜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등하교 시에 아동 혼자서 학교를 갈 수 없다. 무조건 보호자의 인솔 하에 등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자가 하교 시에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 오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이는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혼자서 하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초등학교의 건물구조도 우리와 같이 학교에 들어갈 때 운동장을 거쳐 건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건물이 가장 앞에 위치해 있다. 학교는 상당히 높은 펜스로 철저히 둘러싸여 있으며 건물 정문에서 직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방문 목적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야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구조다.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학생을 보호하는 것에 안전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은 19세기인 1868년 빈민구제법[Poor Law(Amendent)Act]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해 왔고, 1033년에 제정된 아동 미 청소년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은 어린이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어 왔다. 또한 작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 법을 개정하여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소위 신데렐라 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에게 가해(harm)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의 개념 속에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물리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발달에 고의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anything that deliberately harmed a child’s physical, intellectual, emotional, social or behavioural development)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록 해당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동 보호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다.

 

 

= 교감 황율민 (영국 국외훈련)

 

이 글은 2015. 07월에 발간한 법무부 교정본부 소식지 월간교정 Vol.470’ 중에서

아동학대에 강력히 대처하는 영국 정부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월간교정 바로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