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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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비자제도의 모든것!!

법무부 블로그 2014. 12. 9. 17:00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를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비자포털은 해외우수 전문 인력 및 외국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사증(비자) 및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을 온라인화 하여

재외공관과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는 해외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 영사의 대면심사가 필요 없는 전자사증(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이 비자 신청 및 수령을 위해 재외공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전자사증(비자) 발급확인서를 출력 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증’(비자)이란 무엇일까요?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로

해당국에서 입국해도 좋다고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증은 여권과 함께 외국여행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여권이 있어도 사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사증의 종류에는 사용횟수에 따라 단수사증·복수사증·단체사증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지만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 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사증 [VISA]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여기서 전자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게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요.

재외공관의 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와 구분됩니다.

 

이용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전자비자 발급대상은 재외공관 방문이 필요 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자격과 그 동반자(F-3), 상용 빈번출입국자(C-3-4), 공익사업투자예정자(C-3-1),

단체관광객(C-3-2), 단기 의료관광(C-3-3), 장기 의료관광(G-1-10) 자격의 외국인입니다.

사증(비자)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자격과 그 동반자(F-3),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우대기업초청 단기방문(C-3-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단기 의료 관광(C-3-3), 장기 의료관광(G-1-10) 자격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사증, 사증(비자)발급인정서의 신청자격은 변경․확대 될 수 있고 같은 자격이라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방법은 ‘외국인 본인 신청’과 ‘초청기업의 대리 신청’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인 본인 신청>

회원가입 없이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비자)종류 등).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초청기업의 사증(비자)신청을 확인하면 신청내용이 초청기업에 자동 전송되며 초청기업은 초청사실 및 외국인의 신청내용 등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최종 전송합니다. 또한 비자내비게이터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기업의 대리 신청>

 

 

초청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는 초청되는 외국인과는 달리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사항을 입력합니다.

초청기업이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담당직원 재직 증명서, 위임장 등입니다.

대한민국사증(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를 등재합니다.

입력항목은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정자 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비자)종류입력 등입니다.

첨부서류는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 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력이 자동 표출됩니다.

 

(사례)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의료관광을 오려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이 발급대상입니다. 의료관광 전자사증(비자) 대리신청기관 지정은 불법체류자 발생률, 유치실적, 사업체 건실성 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자사증(비자)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제2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⑤ 제4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이하 "전자사증"이라 한다)의 발급신청과 수수료의 납부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⑥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 제2항의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4항의 전자사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0.15.>

    

2010년에는 전체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건수 102,576건에 온라인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건수가 475으로

전체의 약 0.05%였지만 2013년에는 전체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건수 115,724에 온라인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건수가 46,437로 무려 40.1%를 차지하며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및 국내 취업 외국인, 단체관광여행객 등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비자발급 지원을 위해

2014년 09월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자격 추가 및 2014년 12월부터 중국인단체관광객,

공익사업투자예정자 등 전자비자신청 대상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해외 우수인력 및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편리한 대한민국비자(사증)포털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