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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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12. 6. 09:00

 

옥스퍼드대가 뽑은 올해의 영어 단어는 ‘전자담배’일 정도로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도 많이 보이는데요,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가 어떤 원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위의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전자담배인데요,

니코틴 농축액이 함류되거나 또는 담배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 장치라고 합니다.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로 구성되어있어 한번 피고 버리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오래 쓸 수 있지요.

전자담배는 타르, 일산화탄소 등 수천가지 유해물질이 있는 기존 담배와 달리 순수한 니코틴만을 흡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전자담배는 금연 도구로 알려진 동시에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말도 있어서 논란 상태입니다. 전자 담배의 판매는 호주나 홍콩에서는 불법이며, 어떤 나라에서는 의료 제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네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캐나다에서는 판매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모습 <출처 : 뉴시스>

 

우리나라는 원래 일반 담배에만 경고 문구 등의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흡연율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한 강도의 경고 문구와 사진을 담배갑에 표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경고 문구 이외에도 화려한 담배갑의 겉모양이 홍보 효과를 가질까봐

아예 담배갑의 디자인을 밋밋하게 규정한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까지 도입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법이 이에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법조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 갑포장지(전·후·옆면)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라도 담배는 담배지요.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1항과 2항밖에 없었는데 3항이 신설되면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자담배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전자담배 경고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출처 : SBS 뉴스>

 

그런데, 일반담배가 아닌 담배 중에 전자담배에만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걸까요?

아닙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소개하며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1월 21일부터는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유해성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담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필 때 이런 경고 문구를 보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담배를 피는 분들도 전자담배에 부착된 경고 문구를 보면서 흡연의 유해성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배의 경고 문구 부착 범위를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

그리고 각종 다양한 담배에까지 넓힌 이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