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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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트렌드, 조용한 집회

법무부 블로그 2014. 11. 10. 09:00

 

 

A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히려 병을 얻을 지경입니다.

며칠 전부터 병원 앞에서 의료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들이 집회를 개최하기 때문인데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장송곡을 틀어대는 바람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씨는 유족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일 12시간씩 나오는 장송곡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집회 : 여러 사람이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시위 :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폄

      

여러분 길을 걷다가 집회나 시위하는 현장을 본 적 있으시죠?

지방에서는 보기 흔치 않지만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집회시위 하는 현장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본 집회시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혹시 A씨처럼 과도한 노이징 집회로 인해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들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몇몇 단체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과거처럼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 과격한 집회는 찾아볼 수 없지만,

큰 소음을 내는 행동 역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집시법 시행령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광장•상가 주변 소음기준 하향

②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 소음

③ 소음측정 횟수 변경기준 적용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안 주요내용은 3가지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광장•상가 주변 소음기준 하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위

변경 전

변경 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거 • 학교

65

60

65

60

광장 • 상가

80

70

75

65

 

집회시위를 열 경우에 소음은 별도로 특별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관이 소음 측정을 하여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기준은 주거•학교나 광장•상가 주변 등으로 나뉘어 소음측정 기준이 각각 달랐는데요,

주거•학교는 현행을 유지하고 광장•상가 주변은 소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표와 같이 광장•상가 주변 소음 기준은 5dB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이는 집회시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②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기존 주거지역 소음기준은 주거지역과 그 유사지역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주택가, 아파트단지, 공동생활지역, 아동센터, 기숙사, 가정 보육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 복지주택 등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이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서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0dB의 소음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③ 소음측정 횟수 변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 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 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기존 집회시위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은 ‘5분씩 2회’의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0분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화된 소음기준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집시법이 엄격한 편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주변 선진국들은 앰프나 확성기 등을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평균소음(10분)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소음의 측정수치는 실제 발생한 소음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집회현장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크기가

실제 측정된 소음 크기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가장 큰 특징인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에 통과된 이후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경찰에서도 집회소음 기준 강화에 맞춰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경고 후

확성기나 앰프 등을 일시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회나 시위는 특정 집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더 이상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끄러운 ‘노이징 집회’를 멀리하고,

이제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준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