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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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을 견학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1. 8. 09:00

 

 

 

학생자치법정을 아시나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역할을 맡아

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법정을 열어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생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지난 달, 창원지방법원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먼저 모의재판실에서 간단한 일정을 소개받고 법정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법정 전시관에서는 판사의 판결문과 법원의 연혁, 재판의 종류,

창원지방법원의 역사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낮춰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본 후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에 참관을 하였습니다.

재판은 크게 형사재판, 민사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결하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사람들 사이에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판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의재판실로 돌아와서 학생들과 이호재 판사님과의 질문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다고 한 학생이 묻자 이호재 판사님은

저는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쳤어요. 2018년에는 이시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법고시 시험을 쳐서 붙으면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가게됩니다. 그 곳에서 몇 년 연수를 받으면 법조인이 되는데 요즘은 로스쿨(법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을 쳐서 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월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살짝 당황하시면서 3급 공무원이 받는 보수정도 받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번 견학은 학생자치법정의 역할을 더욱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좋은 답을 얻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학생검사로 활동할 때에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검사는 더욱 더 냉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차가워져야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