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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대로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14. 10. 7. 17:00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2000년에 이미 초과를 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은퇴 후의 노후생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서 퇴직급여와 더불어 퇴직연금에 대해서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도록 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캡쳐(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정확히 어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요?

근로자의 명확한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법조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일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이를

바로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명시된 근로자의 의미, 이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는

어떠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그럼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신 이후에,

퇴직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법령으로 명시한 것처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기업 내에 적립하였던 그 퇴직금액을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2005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금융기관에 매년 일부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때에

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이 사라질 염려가 없으며,

연금을 통해서 주식이나 각종 파생생품 등 다양한 투자를 전문가와 상의 하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생활을 보내면서 퇴직급여가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퇴직급여가 모두 소진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식과 법령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실게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캡쳐(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확장급여형퇴직연금제도(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모두

금융기관에 기업체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면서,

금융자문을 받아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통적인데요.

 

다만 확장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기업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확장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에 다라 적립금 활용방법을 택하게 되지요.

 

또한 확장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평균임금)X(근로 년수) = 퇴직급여액”인 반면에 확장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기업의 운영수익) = 퇴직급여액”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퇴직연금법,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이 근로를 하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2022년에는 10인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하여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모두 퇴직급여 가입대상이 됩니다.

30인 이하 영세 기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 곳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이 개정되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2022년 이후에는 퇴직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겠죠?

 

고령화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될 퇴직연금,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분들이 아시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법의 보호 안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셔서 안정적이고 따뜻한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홈페이지에 연금제도에 따른 계산기와 더불어

더욱 자세한 설명이 준비 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