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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시국선언,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4. 10. 6. 17:00

 

 

지난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하여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네요.

 

잠깐, 여기서 4:3:2는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합헌 의견이 4명밖에 없으면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아하, 법률의 위헌 결정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2009년 6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관계자 수사,

4대강 사업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경상북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해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징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헌법소원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아하!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결정으로 하는 절차이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할 수 있군요. 

그럼,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 교사들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일반 노조는 정치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데

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다른 법률의 해석상, 교원의 지위,

교육정책에 관한 정치적 의견표명은 허용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으로 인해 일반 노조와 달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 헌재 결정으로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 법조항은 유효하게 판명되었으므로,

앞으로 교육문제와 연관이 없는 사안에 관해 교원이라는 신분과 그 조직력을 이용하여 정

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 정치활동’에 해당되고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