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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거부합니다” 가 가능한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3. 11. 8. 17:00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OO과 논의를 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OOO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은폐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TV 드라마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때 가끔 나오는 장면인데요,

"기억이 잘 안납니다.","잘 모르겠습니다.","그런 적 없습니다.","진술을 거부합니다." 등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고인과 피의자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민사상 피고인, 형사상 피의자에게는 자기 의지에 반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진술 거부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는 진술거부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나와있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을 피의자나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술의 내용은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술 거부권과 증언 거부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

피고인(민사), 피의자(형사)이 자기에게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형사소송법제244조의3

증인이 증언거부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형사소송법제147조,제148조,제149조

형사소송법제160조

 

발견하셨나요?

진술 거부권과 증언 거부권의 차이는 주체가 피고인, 피의자인지, 증인인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증언 거부권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2.8.14.선고 92도121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리한 진술 거부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술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의 일종으로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요,

헌법에서는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활용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인해 구속될 수 있기도 합니다.

불리한 진술 거부권의 유래를 알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된다면...!?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459

 

여기서 잠깐!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진술거부권의 침해일까요?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 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7. 3. 27. 96헌가11>

 

진술거부권의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인 음주 측정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자들의 진술거부권은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인권 보장만 강조한 나머지 범죄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법치가 지켜질 지도 의문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증거 확보로 명쾌한 수사 결과를!!

명쾌한 수사 결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