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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도 국제법이 적용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3. 11. 5. 17:00

 

 

▲출처: 뉴시스 뉴스

 

‘서울 원칙’, 다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난 10월 18일, 서울에서 폐회된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국제법 적용’을 중심으로 한 ‘서울 원칙’이 결과물로 채택되었답니다.

서울 원칙은 앞으로 사이버공간에서 국제분쟁이 발생할 때 우선순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더불어 인터넷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인터넷이 언제까지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도 원칙에 포함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사이버공간에서도 국제법 적용이라... 국제법?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국제법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 간에 명시(明示)되거나 묵시(默示)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이랍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도 있으실 것 같아 오늘은 국제법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 사회의 규범으로써,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데요,

관습국제법,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법칙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례 및

각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들의 학설 등이 여러 국제법의 법원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제법 판례 예시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다음 판례는 1871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된 <스코티아호 사건>이랍니다.

     

 

 

사건 개요: 1867년 4월 8일 공해상에서 채색된 등을 켜지 않고 백색 등만 켜고 항해하던 미국의 범선 버크셔 호와,

채색된 등을 켜고 항해하던 영국 기선 스코티아 호가 충돌하여 버크셔 호가 침몰하였다.

그러자 버크셔 호의 선주가 스코티아 호의 과실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법원에 침몰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어떤 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들 눈치 채셨겠죠? 네 맞아요ㅎㅎ 바로 국제법이랍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해상’, 즉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제 대충 국제법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약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문서로 체결한 국제적 합의랍니다.

조약 체결권자 (조약 당사국의 헌법으로 결정, 대체로 국가원수)가 이행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는 조약문을 체결할 시 조약이 성립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는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있습니다.

 

국제관습법

 

국제 관습법은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써,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으로서 효력을 미친답니다.

관습법은 조약의 규율 범위가 확대되고 국제 관습법이 성문화되어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고 해요!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려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다 만족시켜야 한답니다.

객관적 요건에는 국가들의 일반관행, 즉 많은 나라들에서 행해지고 있어야하고,

주관적 요건에는 법적확신, 다시 말해 나라에서 의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국제 관습법의 요건, 관행과 법적확신을 모두 갖춘 국제 관습법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국제 재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국제법은 국제재판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NO! 틀렸습니다. 국제법은 국내법으로서도 효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은 나라마다 다르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 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국제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셨죠?

아직까지도 국제법의 존재 유무에는 많은 학설과 이론들이 대립하고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국재재판에서 원용된 수많은 판례들을 보면

국제법이 단순한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아직 국제법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국내법만 법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앞으로 국제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더불어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국제법 적용되는 만큼

국가 간 협력으로 신뢰 가능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