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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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0. 31. 17:00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김출근 씨는 폭우로 인해 회사가 침수되고 있다는 비상소집 소식에 자신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 우면산 산사태 사고

 

“어...어....어,,,,,,,,,,..어!!!!!”

김출근씨가 우면산 일대를 지나던 중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김출근 씨는 결국 사지 마비 등 심각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김출근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어서 드릴 수 없어요.” 였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실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대상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8.7 , 2010.3.26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업들 또는 다른 보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김출근씨가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이유는 어떤 법령에 따른 것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 시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출근 씨는 ‘아니 회사 가다 사고 난 건데 차량이 회사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다니?’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헌법률심판이 뭘까요?

 

◆ 위헌법률심판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을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5가지 권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중 하나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려면,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 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즉,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과 관련되는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과정 (출처: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과는 뭐가 다르죠?

 

헌법소원이란

법원에서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당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소원은 개인이 직접 제청하는 것을 말하고,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 제청하여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헌법률 제청 경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위헌 결정은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 위헌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되죠?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종국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위헌으로 결정 내릴 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합니다.

종국 결정의 기본 유형으로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및 위헌결정이 있고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실질적인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 헌법 재판소의 판단 (동아일보 2013-10-03 )

 

헌법재판소에서는 산재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1명 많지만 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김출근 씨의 사고는 산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기본권 침해 또는 부당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이용하여 보다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