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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손목치기" 보험사기를 조심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3. 8. 29. 09:00

'손목치기?'

 

좁은 골목길을 걷다보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런 생각해보신적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몸의 일부를 부딪쳐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타내는 보험사기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 이미지 : '굿모닝 MBN' 화면 캡쳐

 

'손목치기'를 비롯한 보험사기적발금액은 2012년 기준 4,533억 원으로 5년 새 2배로 늘어났고 연루된 사람만 8만 3천여 명입니다.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인데요.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험업법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기가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경제 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근절 돼야 할 사회악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또한 범죄의 증가라는 이유에서도 사회적 이슈 성을 가지지만 선량한 보험가입자까지 피해를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2010년 기준 보험사기로 1년간 새 나간 보험료가 3조4000억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범의 배를 불려주다 국민의 피가 빨리고 있는 셈입니다.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유형,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차량충돌사고, 모두 예고되고 조작되었다?

 

 

 

▶ 이미지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2001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미성년자인 김모씨 등 108명은 서울 남부지역에서 일반통행로 역주행차량,

비보호 좌회전 차량, 후진차량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혐의자들은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1,2차로 주행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공범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

1차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지를 하여 후행하던 사고차량이 추돌케하는 사고를 유도했습니다.

 

  

 

▶ 이미지 : '굿모닝 MBN' 화면 캡쳐

 

보험사기의 조직화에 따른 전형적인 고의사고인데요.

'손목치기'와 같은 고의 사고 유발 유형이지만 2명이상이 함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보험사기라고 하면 혐의자가 피해를 유도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충남 서천의 도로 갓길로 걸어가던 할머니를 충격하여 사망케하여 피해자 유가족가 합의한 후

5개 보험사에 약 150백만원 상당의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하여

자신은 몸에 상처하나 없이 보험사기를 유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고급 외제차 몰며 호화생활?

 

    

 

▶ 이미지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 보험사기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실패하자 생활이 어려워진 이모씨는 어려움을 타계할 방법으로

부인 김모씨와 함께 공모하여 고액의 사망보험급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바다낚시 도중 실종·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망신고를 하였고,

3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편취한 보험금으로 고급아파트와 외제차 등을 구입하고 외제스포츠카 동호회에 가입하여 레이싱을 즐기는 등 법망을 피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다 검거되었습니다.

 

 

■ 멍만 들었을 뿐인데 전치 12주?! 

 

전·현직 설계사 일가족 19명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소재 XX의원 및 OO병원 등에 입원하고 20개 보험사로부터 276회에 걸쳐

약 200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객관적인 검사 없이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고 외출, 외박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계자들이 자료를 조작해 보험사를 속이는 전형적인 피해과장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 도처에 도사리는 보험사기의 위험! 대처법은?

      

보험사기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신호나 정지선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피의자들은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사람들을 골라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어떤 사고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유독 주장하는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를 통하면 개인끼리의 현장 합의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보험사기 피의자를 조사과정에서 이력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주장하는 병원은 이미 약속에 의해 과장 및 조작 견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3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의 이동경로, 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된다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사건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미지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로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기회주의자를 양산하며 보험제도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보험사기는

사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한데요.

 

모든 보험회사는 회사내부의 고액계약, 중복계약, 보험사기 유의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체계적인 보험계약적부조사 및 보험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경찰, 검찰 등 보험사기 를 관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사법당국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보험사기를 계획하는 것을 멈추고,

혹시 보험사기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적극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