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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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알아보는 법, 어떤 게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2. 29. 10:00

어느덧 벌써 12월!

201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겨울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는 있지만, 막상 달력을 보고 올해가 한 달 남았다는 사실에 시간의 빠름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2012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보람차고 웃을 일 많았던 행복한 한 해가, 또 누군가에게는 유난히도 힘든 일이 많았던 눈물의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남은 한 달 동안 2012년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가까운 친구들과 송년회를 하기도 하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등 각자 다르겠지만, 12월에는 만인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을 함께 보내는 커플이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레 영화관을 그 어느 때보다 빈번히 찾게 됩니다.

 

올해도 연말을 맞이해 재미있는 영화들이 잔뜩 개봉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실텐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자주 찾게 되는 영화관에는 속속들이 알아 볼 여러 법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영화관에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19금'이라고 부르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년관람불가는 청소년들이 상영하기에는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선정성, 폭력성, 잔인성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격을 담은 영화에게 붙여지는 표시인데요,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궁금해도 이 표시가 붙은 영화는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영화 예고편 역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라면 청소년은 상영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영등급 분류 알아보기 (클릭)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098  

 

자, 그럼 우리가 영화관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는 영화 티켓에 숨어 있습니다. 영화 티켓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 티켓에는 상영 영화, 일시, 시간, 상영관, 상영 좌석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주 유심히 들여다 보신다면 어느 영화 티켓에나 공통적으로 쓰여있는 문구 하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바로 '영화발전기금 3% 포함'이라는 문구인데요, 찾으셨나요?

 

 

 

어느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보든지 모든 티켓에는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발전기금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이런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의 관련 법률을 보시면 영화발전기금이 생겨난 목적과,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 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영화관에서의 음식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눈치 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외부음식 반입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외부음식 반입 금지'라는 표기를 해놓고 영화관에서 먹는 모든 음식물은 영화관에서만 구매하라는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관에서의 음식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 여러분 모두 느끼고 계셨죠? 편의점에서는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팝콘을 영화관에서는 5배 이상의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하며, 메뉴도 제한적인 편이라 영화를 보면서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다 저렴한 음식을 편의점에서 사 가거나, 다른 음식을 가져가서 먹고 싶은 경우도 분명 있을텐데, 영화관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외부 음식 반입 금지'를 외치니,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 이미지 출처 = 문화일보/SK마케팅앤컴퍼니 틸리언패널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 전 이 규정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고, 원칙적으로 외부 음식을 가져가서 섭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외부음식 반입 금지'라는 표기에 익숙해져 따로 외부에서 음식을 사 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화관 측에서는 해당 영화관에서의 음식물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외부음식을 가져오는 이들에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냄새가 나는 음식은 안 된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김밥, 햄버거 등의 외부음식 반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자진시정 조치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화관 측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정위가 내린 자진시정 조치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비자의 권리 中 알 권리(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는 재화 등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소비자기본법」 제4조제2호)를 가집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표시·광고기준의 제정의무(「소비자기본법」 제10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1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소비자기본법」 제13조)를,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무(「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3항)를 지며,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소비자기본법」 제78조제1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영화를 보러 찾아간 영화관에서도 법과 관련된 많은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둘러본다면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들은 사실 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법이 우리 생활에 있어 유용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역시 법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일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보는 태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을 맞이해 영화관을 찾게 된다면 친구들에게 법적 지식을 살짝 뽐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이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