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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사례금 얼마가 적당한가?

법무부 블로그 2012. 10. 29. 08:00

김도성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신제품에 사이즈도 적당하고, 터치감도 좋은 스마트폰이라 가격이 꽤 비쌌지만,

큰 마음 먹고 하나 장만해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60만원도 넘는 스마트폰을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할부도 아직 안끝났고

친구들부터 업체 사람들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전화번호며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들을 넣어놓은 터라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치추적도 안되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띠리리링~”

“여보세요?”

 

누군가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찾았다 싶어 좋아하며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이 폰 주인인데요. 아~ 전 정말 핸드폰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전화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어디세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여기 명동 OO고요~ 폰 찾으러 올 때 사례금 준비해주세요.”

“사례금이요? 얼마나...요?”

“원래 이럴땐 30정도 받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20만원만 주세요.”

“네?! 20만원이나요?”

 

 

■ 분실폰 적정 사례금은 얼마?

 

이럴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20만원을 사례금으로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준다>

 

김현국(31, 회사원)

큰 돈이긴 하지만 돈을 준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찾아주면 사례금은 줘야한다고 본다.

 

 

김미진(24, 대학원생)

스마트폰에 내 정보들이 다 있어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찾고 싶을 것 같다.

 

<안준다>


이성준(30, 회사원)

20만원은 너무 많다. 사례금은 안주겠다. 그냥 돌려주면 안되는건가? 꼭 돈을 줘야하는건가? 세상 참... 각박해졌다.

 

박은주(37, 자영업)

돈을 안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사례금은 말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며 사례를 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사례하면 안되나? 5만원~10만원 정도면 몰라도 20만원이면 핸드폰을 하나 사겠다.

 

 

 

사례금으로 20만원을 주겠냐고 물었더니

주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18명, 비싸더라도 사례금을 주겠다는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마트폰 사례비를 준다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인원: 20명 설문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는 보상금을 얼마정도로 규정하고 있을까?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는 보상금을 판매 가격의 5~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50만원이라면, 25000원~ 10만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만약 사례금을 안주면 못찾나?

 

그렇다면, 위에서처럼

20만원의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누가 내 스마트폰을 주었고, 주인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도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승객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주운 택시기사는

1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스마트폰을 버렸다가

승객의 신고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형법

제360조 1항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396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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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주웠을 뿐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물건이라고, 안심하고 사용했다간...!!!

내가 만약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누군가 잃어버린 폰을 갖거나 파는 것도 죄라는 사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말고,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했으면 바로 주인을 찾아줍시다.

 

   취재=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