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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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우리언니, 19금 영화 보고 왔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2. 6. 21. 08:00

 

 

영화를 좋아하는 15살 ‘보고파’양.

친구 ‘독버섯’ 양과 영화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잠깐 엿들어볼까요?

 

 

 

“이번에 새로나온 영화 재밌다고 소문났더라~!”

“그래, 액션도 통쾌하고 스릴있더라고,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말야.”

“어? 그거 19금이라고 하던데, 너 어떻게 봤어??”

“그거? 화장 떡칠하고, 어른 위장하고 가면 돼. 아니면 늙어 보이는 애랑 같이 가거나

혹시 신분증 검사하면, 집에 두고 왔다고 해~!”

 

과연 ‘보고파’양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19금 영화, 청소년이 보면 안되는건가요?

 

 

■ 19금 영화, 보면 안되나? 

 

  

요즘 재미있는 영화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19금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저도 정말 인기 있는 19금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꾹 참은 기억이 있습니다.

   

▲ 19금 영화들 (출처: 구글 이미지)

 

19금 영화를 지정하는 이유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이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조항에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일부 청소년들은, 어른으로 위장해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미성년자가 19금 영화를 보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언니나 형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다거나,

영화관 표를 2개 사서 19금 아닌 영화표를 보여주고 입장한 후,

중간에 나와서 옆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일 등,

영화관 측 검사가 소홀한 틈을 타서

19금 영화를 보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호기심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되는데요.

 

 

자~ 그럼 19금 영화를 보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될까요?

 

§ 청소년보호법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본 학생들에게는 선도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면 안되겠어요.

 

■ 청소년 보호법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문제지만,

거름장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19금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영화관 역시

이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는 한편,

청소년에게는 유해매체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청소년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될까요?

 

§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앞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한다면,

법조항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법으로 처벌받기 전에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스스로 가릴 줄 알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올바르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금만 참아요!

 

 

사진= 알트이미지, 구글 이미지

취재=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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