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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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아들,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법무부 블로그 2012. 5. 18. 08:00

 

 

5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아들 ‘박상속’군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박상속 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채권자들을 맞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아버지는 급격히 나빠진 사업으로 인해

빚이 10억에 달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박상속 군은 변호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박상속 군을 찾아와

생전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았다고 알려주어

박상속 군은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8억원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이야기, 어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한 ‘상속관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법률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박상속 군과 같은 상황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과는 다르게 우리는 상속이 막상 개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상속 종류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도 안절부절 하지 않으려면, 역시 상속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상책!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녹아들어 있는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상속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박상속 군은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상속포기

 

일단 상속이 시작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바로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 땅 등의 재산들을 비롯해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까지 전부 다 자녀가 물려받게 됩니다.

 

 

▶ 기사 다시 보기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물려받아야 할 돈과 땅이 빚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만 잔뜩 있다면, 상속인은 과연 상속을 받고 싶을까요?

 

이 경우 부모님이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물려준다면 매우 가혹한 일이 되겠지요?

그런 이유로~! 옛날에는 부모님이 진 빚을 자식 된 도리로서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민법 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 1019조 제 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 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속재산 vs 고유재산? 재산에도 종류가 있다!

 

상속 받기 전 자녀들에게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과 땅이 있겠죠?

그것을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과 구분하기 위해 ‘고유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상속재산’입니다.

용어가 참 쉽죠잉~?  

 

보통 상속을 받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과

자녀의 고유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합쳐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신의 재산이었는지, 물려받은 재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속받은 그 순간부터는 전부 다 상속인의 권리, 의무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전부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므로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고

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 보험금은 어떤 재산에 속하는 걸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그냥 상속을 받으면 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어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부모님의 돈과 빚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때 박상속 군의 아버지처럼,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도록 보험을 들어놓은 경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요, 고유재산일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보험금의 법적 성격을

자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이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보험금은 원래부터 상속인의 재산인 고유재산이 되므로

박상속 군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없이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써 수령하면 만사가 O.K!

 

 

왜냐하면 보험은 그 종류를 막론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로 이루어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또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보험은

상속과는 완전히 다른 ‘계약’인 것이죠.

 

 

 

 

여기서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 보험금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되어있든, 지정되어 있지 않던 상관없이

보험수익자가 딱히 지정되지 않아서, 그냥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6나104046 판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러므로 박상속 군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없이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써 수령하면 만사가 O.K!

 

결과적으로 박상속 군은 보험금을 채권자들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보험금 자체는 애초에 박상속 군의 고유한 재산이고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의 빚도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성격상 보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오는 상속재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고유재산이라는 것!

혼동하셔서 상속포기 이후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것!

모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알트이미지, 구글 이미지

취재= 안아연 기자

 

 

 

법무부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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