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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에 숙소까지 제공하는 학원, 과연 정상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4. 14. 19:00

 

 

 

 

 

 

 

“영호야~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학교 안 가는데

여의도공원에 가서 자전거나 탈까?

“안돼애~ 나 학원 가야돼~”

“그럼 일요일은 어때?”

“일요일도 학원 가야돼.”

“넌 맨날 학원이냐~ 아예 학원에서 살지 그래? ”

“응. 안 그래도 나 주말마다 학원에서 살아 ㅠㅠ”

 

 

 

올해 3월부터 초중고생들의 주5일제 수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 참 좋아졌어~”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

각 지역의 학원들의 주말반 수업이 더욱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의 주 5일제 수업취지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당초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 것 같죠?

 

이렇게 주 5일제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말 특수를 노린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많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두둥! 그것은 바로 번개 기숙학원!

 

금요일 저녁 혹은 토요일 아침 입소해 일요일 저녁에 퇴소하는 방식으로,

본래 재수생들의 기숙학원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자료 출처 : YTN뉴스 캡쳐화면

 

본래의 기숙학원이 재수생을 대상으로 몇 달 정도 기숙하는 형태였다면,

이 번개 기숙학원은 중고생들 대상으로

금요일 저녁에 학교가 끝나면 입소하고

일요일 저녁에 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서울로 원정 주말 사교육을 받으러 비행기와 KTX를 타고 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 자료 출처 : 동아일보

 

 

하지만! 기숙학원은 재수생만 수강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교생이 수강하는 이 주말기숙학원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자, 그럼 서울특별시의 조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신설 2009.9.24)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습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학원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학원이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주5일제 수업이 시작한 지 1달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과부 단속 결과 불법 기숙학원 운영으로 적발된 학원은 벌써 304곳!

그 중에서는 건물 6층에 학원 5층에 독서실과 식당,

4층에 고시원을 차려놓고 기숙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학원도 있었으며,

일반 학원이 숙박업소와 연계해 학생들을 가르친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 불법 기숙학원 단속에 나선 경기도 교육청 (사진 출처 : 한국일보)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의 심리를 악용한 일부 학원들의 잘못된 행동!

또 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공부하려는 학생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지나친 사교육 열풍과 삐뚤어진 교육열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글 = 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