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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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도 만족할만한 깨끗하고 올바른 기부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1. 11. 16. 08:00

 

 

 

기부라고 다 같은 기부가 아니다!

내가 하는 기부는 달라!

뭔지 궁금하다면, 따라와~

 

 

 

 

만석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재물은 낮은 데로 흘러야 한다.

나의 이익만 셈하지 말라.

장사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에겐 이웃을 살폈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쉽게 기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공익신탁

 

이웃을 살피는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더 크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공익신탁법이 함께 합니다.

 

기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법무부

 

 

 

■ 내가 기부한 돈, 잘 쓰여지나?

 

 

어려운 곳이 있다면, 어디든 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기부천사 김장훈 씨-

그리고, 안철수 씨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16억 달러 (약1조7,400억 원) 기부,

facebook CEO 마크 주커버그의 전 재산(69억 달러, 약 7조5,000억원) 절반 기부 약속 등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글로벌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조사한 결과,

기부한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데요.

 

 

※ 2010. 10.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여론조사 결과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공익신탁법이 있잖아요~

 

 

■ 공익신탁법이 뭔대?

 

 

공익신탁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어떤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정은 11월 9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탁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익신탁법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크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공익신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주무관청 허가와 등기, 이사회 설치 등이 필요한 공익법인보다

인가제로 전환해서 설립이 간편하고, 합병요건도 완화가 되면서

운영이 자유롭고 편리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신탁 제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익신탁법은 현재 주무관청으로 나눠진 관리, 감독 권한을

법무부 내 공익신탁위원회로 일원화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탁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익신탁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반인도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등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법무부의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공익신탁위원회 역할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익신탁의 공익성 판단 및 인가

-공익 신탁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공익신탁 활동의 정보공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제3섹터 육성을 통한 공익신탁의 저변 확대 방안 등 심의, 자문

 

 

■ 해외의 기부문화 현황은?

 

해외의 전문적인 공익성 검증 기관 현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국의 Charity Commission

?독립 정부기관(위원회)으로서 모든 공익단체를 관리, 감독

?공익단체의 부당행위 조사, 활동상황 공시

?2010년 말 기준 18만개, 520억 파운드의 공익단체 관리

 

▶ 프랑스의 내무부와 국참사원

? 내무부가 총괄하여 공익성 검증, 국참사원이 최종 승인

?공익단체의 내부위원회에 내무부 직원이 참여하여 실질적 감독

?2010년 말 기준 1,967개의 공익사단, 420개의 공익재단 관리

 

▶ 일본의 공익인정위원회

? 내각부 내 민간자문기구로서 공익성 인정 여부 심사, 자문

? 공익인정위원회 판단으로 수익사업도 비과세 가능

? 2009. 9. 기준 24,317개 공익법인 관리

 

 

이미 해외에서는 기부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기부, 그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자율적이고 명예로운 기부를 추구하는 나눔의 문화로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구현되고,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풍조에

공동체적 전통을 심어줌으로써

공생발전의 가치로 상생의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과학기술, 예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도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공익신탁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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