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직장동료들과의 즐거운 회식~!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동창회~!
각종 모임 때마다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이렇게 알딸딸~ 하게 술 한 잔 하고 나서,
거리의 난폭자가 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
바로
.
.
.
대리운전 인데요^^
▲ 영화 ‘오싹한 연애’ 중에서
그런데 만약 이렇게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그런데 잠깐! 여기서 문제는 대리운전을 불렀을 때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리운전도 결국 차주를 위해 운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는 차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해답은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대해,
차주가 아닌 대리운전회사가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9.4.23.선고98다61395판결>
즉, 차주는 대리운전을 맡긴 이후 더 이상 차량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안전운행 감시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규정속도를 위반해 과속운전을 했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차주는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리운전업체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차주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을 낮추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회식과 송년회가 많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가운전자들은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게 될텐데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리운전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인지도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남장현, 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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