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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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의 과속운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법무부 블로그 2011. 11. 15. 17:00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의 즐거운 회식~!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동창회~!

각종 모임 때마다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이렇게 알딸딸~ 하게 술 한 잔 하고 나서,

거리의 난폭자가 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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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인데요^^

 

 

 

 ▲ 영화 ‘오싹한 연애’ 중에서

 

 

그런데 만약 이렇게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그런데 잠깐! 여기서 문제는 대리운전을 불렀을 때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리운전도 결국 차주를 위해 운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는 차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해답은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대해,

차주가 아닌 대리운전회사가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9.4.23.선고98다61395판결>

 

 

즉, 차주는 대리운전을 맡긴 이후 더 이상 차량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안전운행 감시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규정속도를 위반해 과속운전을 했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차주는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리운전업체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차주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을 낮추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회식과 송년회가 많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가운전자들은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게 될텐데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리운전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인지도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남장현, 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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