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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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글, 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법무부 블로그 2011. 9. 22. 08:00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만 까탈스러운 사람은 피곤한 존재인 법.

까다로움과 까탈스러움의 경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비자에 가까운가요?

 

 

 

 

 

 

누가 뭐라해도 소비자가 왕인 시대입니다.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로부터

질책과 외면을 받고, 자칫하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자신의 불만을 인터넷 토론사이트나 카페 등에 올리는 경우가 일상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 법적 분쟁도 심심치 않은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치과병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의 서비스가 불만스러웠던 주부 미성씨(가명).

어떻게 하면, 분풀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녀는 평소 즐겨 찾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OO치과 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를 안 병원 측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미성씨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해당 사건의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글의 내용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은 점,

모욕적인 표현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비단 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네티즌들은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상황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것은

일종의 불매운동이라며 정당한 소비자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인터넷 글은 소비자의 권리로써 무조건 보호되는 것일까요?

 

■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다고?

 

네티즌들이 생각하듯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평 글을 남기면,

해당 업체로부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며,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욕을 한다든지

하는 단순한 경멸의 의사표시 또는 가치판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대상은 사람 뿐 아니라, 법인, 정당, 노조,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 등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인터넷은 파급력이 크고 되돌리기 힘들어 명예훼손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판단 하에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외에 새롭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주의할 점은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일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를테면 언론매체 보도가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학술논문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논평 역시 평론가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더라도 권리를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 어디까지가 정당 행위일까?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돼야 하지만

법령에 의한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청소년에게 도덕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연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공연기획사의

입장권판매를 대행키로 한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계약을 파기하게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결론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상점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릴 때에는

항상 상대편으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비록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다면 이에 따른 소송을 피해가기 힘들 것입니다.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해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고

소송의 번거로움을 겪기보다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종업원의 불친절이나 불합리한 대우가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항의해서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듯 합니다.

 

만일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 제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상 보장된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을 활용해 보세요.

까탈스러운 소비자가 아닌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에 충분할 겁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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