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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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법무부 블로그 2011. 9. 20. 08:00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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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들 초등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악용한 제2의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형사책임 연령, 즉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나이는 현재 만 14세부터입니다.

14세부터는 일반인처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4세 미만이면 완전히 자유로운 걸까요?

현행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우범소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보호처분은 모두 10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다소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무겁게는 최대 2년 미만까지 소년원 송치가 포함돼 있는데요.

따라서 행인에게 벽돌을 던져 사망하게 한 초등학생들이 만약 10세 이상일 경우,

검찰과 법원은 이들에게 다양한 보호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는 성인 수형자와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보호처분이지,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 인지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지만,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 책임을 물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19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이 갈수록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변화를 고려해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 바 있는데요.

지난 2008년 6월,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으로 기존 ‘12세 이상 20세 미만’이었던 소년법 적용 연령이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던 10세와 11세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과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매스컴과 인터넷의 유해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와 비행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강조돼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자신의 시 ‘무지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이죠.

이미 세상에 물들어 버린 어른들이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로부터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을 ‘순수’와 ‘자연’ 그 자체로 소중히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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