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파트 흡연, 막을 수 있나 없나?

법무부 블로그 2011. 9. 17. 19:00

 

한 대의 담배가 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연기 중

흡연자가 실제 마시는 연기는 얼마나 될까요?

 

70%?

 

50%?

 

정답은 13% 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 본인은 정작 담배연기의 13% 밖에 마시지 않고,

나머지 87%의 연기는 그냥 타들어 가면서 주위에 흩어져

주변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 흡연권 VS 혐연권, 뭐가 더 우선일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길거리 뿐 아니라 요즘에는 아파트 베란다와 복도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이 네티즌 사이에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담배연기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못해 이웃을 향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것이죠.

 

 

 

 

실제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논쟁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혐연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

 

 

 

이와 관련해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 기발한 메시지가 담긴 금연 포스터

 

현행법상에는 학교, 대합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사무실, 공연장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시설에서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4호)

 

 

 

구류

형법 제46조에 의해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대체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다.

 

과료

재산형 중 하나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에서 결정된다.

 

 

 

요즘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는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카트리지)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에 해당되므로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령해석례 08-0339))

 

 

 

■ 아파트 복도와 베란다 흡연, 법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법상 제재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에 착안해 공공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막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정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는

이웃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베란다와 복도로 나와서 흡연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법무부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