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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입대, 2PM 택연도 ‘이것’ 포기하고 군입대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1. 3. 7. 14:00

 


© KBS 드라마 '드림하이‘

 

최근 드림하이의 주인공으로 인기가 높은 2pm 택연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겠다는 결심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미 택연 이외에 앤디, 이루마 등 많은 연예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는데요.

 

3월 2일에는 배우 유건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소했고, 2004년에는 배우 연정훈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5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스타덤에 오른 차인표는 결혼, 미국 영주권 포기, 입대 등 어려운 결정을 용기 있게 내려 ‘바른 생활 연예인’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꼭 영주권을 포기 해야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왜 다른 나라 영주권이 있으면 대한민국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걸까?’

 

 

 

▲ 방송에 출연해 영주권 포기 후 입대하겠다 발표한 택연 © KBS ‘여유만만’

 

영주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다면 미국에 오래 거주(영주)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 영주권이 있다면 외국인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그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말소’ 사실을 기록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주민등록은 ‘말소’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일부 제한이 됩니다. 또한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을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병무청에서 보다 자세히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클릭아트

 

전역 후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한 뒤 입대를 한 경우, 제대 후엔 어떻게 될까요? 제대 후 다시 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 해외이주자 총계(2002-201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전역 후 시민권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영주권을 얻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바로 시민권부터 얻을 수는 없고, 영주권을 얻는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한 대한민국의 청년들! 연예인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않은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그 열의와 책임감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멋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아 모두를 위해 감사와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글 = 김주연 기자
이미지 = 출처 밝힘

 

 

 


 

 

 

 

 

 

 

 

본 글이 다음 블로그 카테고리 중앙에 소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