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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는 과태료!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0. 9. 30. 08:00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vs 범칙금 vs 과태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벌금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벌금은 전과에 해당되며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행정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로서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설명한 포스팅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무단횡단으로 벌금(?)내면 전과자 되나?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066

 

 

 

 

 

 

과태료 가산금, 얼마까지 붙을까?

 

과태료가 많이 나왔다고 툴툴대는 분들은 가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고 질질 끌며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것은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한번 체납하면 체납 다음 달에 가산금 5%가 붙습니다. 이후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액이 ‘최고 7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니, 체납액이 무려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처분(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행위자를 구속)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체납한 급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각종 관허 사업에 대해 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니, 과태료 많다고 투덜대지 말고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빨리 내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1. 먼저내면 할인된다?

과태료, 묵히면 가산금이 붙지만 빨리 내면 오히려 ‘할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 고지서에는 과태료를 빨리 납부하면 경감된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되기 전,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먼저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단속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된답니다.

 

2. 과태료 감경대상자가 따로 있다?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은 1.기초생활수급자 2.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3급 이상 장애인 4.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 유공자 5.미성년자(만14세 - 만19세)이며 원래 과태료 금액의 50%선에서 감경됩니다.

 

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에 자신이 감경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1~3급 상이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출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거듭 감경은 불가능하나,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은 감경대상자가 중복으로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할 경우에는 20%를 추가로 감경해 최대 6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체납중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대상은 2010년 1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사전 통지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된 과태료는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전의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과태료 처분, 면제도 된다!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 4항에 따른 몇 가지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제시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범죄의 예방 또는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와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면제’ 받기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빠르게 납부하세요!

 

과태료가 나올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괜히 마음 조리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cyber112와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손쉽게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통합 홈페이지 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로 위반일시, 장소, 과태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cyber112(http://cyber112.police.go.kr/main/index.do) : 공인인증서 필요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http://www.dla.go.kr/Servlet/Main) : 공인인증서 필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통합 홈페이지 (http://car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로 위반일시, 장소, 과태료 조회 가능

 

 

또한 조회 후,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 시험관리 공단(www.dld.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니 빨리 납부하여 20% 경감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 사이트 들은 현재 자신의 과태료 부과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입 시에 해당 중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유무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니 잘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범죄를 어기면 벌을 받듯이 질서를 어기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도 경감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물론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말입니다.^^

 

 

사진, 글 = 이연배 기자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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