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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은 듯 ‘과’한 성균관스캔들

법무부 블로그 2010. 9. 20. 17:00

꽃미남 스타들의 대거 등장으로 시작 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후에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기대 이상이라는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이에 탄력을 받아 인기몰이 중인 성균관스캔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지엄한 성균관스캔들?!

 

성균관(成均館)은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그 명성을 떨친 조선시대 우리나라 최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 그 권위를 상실하며 경전을 교육하는 사설학원으로 전락하는 수모까지 겪었는데요. 이때 명칭도 ‘경학원(經學院)’으로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성균관은 해방과 더불어 성균관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회복하고 현재 유교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는 산실로 그 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예절상담, 생활의례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균관 홈페이지(www.skkok.com)를 보면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은 엄격하고 특히 학생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서 일상생활의 윤리도덕을 철저하게 지키며 교수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등 국가의 장래를 맡아 나갈 인재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균관은 엄격하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균관’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붙다니!!

 

지난 8월 KBS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방영을 앞두고, 성균관 측은 “어떻게 성균관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인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느냐?”며 KBS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성균관 측은 ‘성균관 스캔들이 성균관에 대한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작진에 제목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역사를 모르는 청소년들이나 외국인들이 자칫 성균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서였습니다. 실제 드라마 속 유생들의 생활을 보면 그리 엄격해 보이지도 않고, 일부 유생들은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성균관 측에서 우려했던 것이 이런 모습 때문 아니었을까요?

 

 

 

 

 

‘과’한 제목으로 OK?!

 

 

출처 : KBS 홈페이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자 제작사 측은 당황을 했습니다. 이미 사전 홍보를 통해 입소문이 날대로 난 드라마 제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작사와 성균관은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해당 드라마의 로고에 ‘과’자를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홈페이지나 방송에 나오는 제목 이미지를 보면 ‘성균관’과 ‘스캔들’ 사이에 ‘과’자가 덧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현되었지만, 분명 ‘과’가 더해진 그야말로 ‘과’하지 않은 듯 ‘과’한 모습입니다.

 

 

▲ 성균관 ‘과’ 스캔들 이라고 쓴 것이 보인다. (출처 : KBS 홈페이지)

 

 

 

 

 

그런데 만약 법정 싸움까지 갔다면??

 

그런데 만약 성균관 측에서 보낸 ‘제목 교체’에 관한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KBS가 그대로 드라마를 방송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성균관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하는데(대법원 1960. 11. 1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피해자가 ‘성균관’처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성립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처럼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이와 비슷한 예로 얼마 전 여성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의원에 대한 블로그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420

 

 

위 판례로 보면 ‘성균관’이라는 집합명칭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스캔들’ 이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사실에 대한 평가’에 불과한지는 때로 법률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스캔들’은 사실에 대한 평가인 것이 명백해 보여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가능할까요?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사기꾼’, ‘도둑놈’ 과 같은 추상적 관념을 표시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스캔들’이 예전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 요즘, 경멸의 의사를 담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성균관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길

 

요즘 월,화요일은 ‘성균관 스캔들’ 보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청률은 아직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지만 고정 팬을 늘리면서 점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라마의 원작 소설인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도 2주 연속 베스트셀러 3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모으면 드라마 촬영지도 덩달아 인기를 얻기 마련인데요.

 

유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도덕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성균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전통의 맥을 잇는 소중한 의미가 함께 부각되는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이 기사를 작성하며 성균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성균관이 더 친근하고 호감 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정현주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사진 = K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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