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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법무부 블로그 2010. 9. 18. 19:00

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남자임에도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죄가 되는 것이지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농기구)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양씨기 믿는 A종교 신도들이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는 성서에 나오는 위 구절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90% 이상이 A종교 신도들이이라고 합니다.

 

양씨는 고2때 교련 수업에서 총검술을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주 3시간 있는 수업 내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벌을 받기도 했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체 무엇이기에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고,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선고된 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실형을 살게하는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한국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까?

 

 

 

 

양씨는 지난 2004년 6월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유태인들과 러시아인들의 학살로 유명하지만, 그와 함께 독일인으로 A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투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A종교를 믿었던 그들은 독일인임에도 참전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폴란드로 끌려 와서 상당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독일은 전쟁 발발 책임에 대한 자각으로 1949년 헌법에 ‘병역거부권’을 명시하고 1960년에 ‘대체복무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1990년 중반까지 약2000만의 인구로, 한국과 같은 규모인 60만 대군을 유지하던 대만도 90년대 후반 40만으로 감군을 시작하면서 2000년 7월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으며, 현재 대만은 30만명으로 병력을 감축하였고, 군 복무기간은 당시 26개월에서 현재 12개월로 단축되었으며, 대체복무를 자원한 사람은 현역보다 2개월 정도 더 긴 복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씨는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이 실형이 아닌 대체복무를 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복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면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에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군복무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누리꾼의 74%가 허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복무수단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찬성한 사람은 25.4%에 불과했다고 하는군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대체복무를 시키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기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에 더 좋지 않다는 의견과, 사람의 양심을 다른 사람이 판단 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하여 우리 판례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남북한의 특수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본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입장인 듯합니다.

 

지난 2007년 5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기본권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이모씨가 "병역법상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고 있어,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에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3년간 연구에 매진하며 군 복무를 마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복무 기간인 3년 중 4주간은 군사소집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병역법 제 88조 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주 훈련만을 거부하건, 현재 22개월 정도인 현역 소집을 거부하건,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거부하건 대부분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실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으면 제 2국민역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그 이하의 형량을 받은 경우 소집연령이 지나지 않는 한 다시 군사소집이 되기 때문)이지요.”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떤 의미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는 어떤 것인지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욱 힘들고 결론내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병역 의무와 대체복무.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론을 내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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