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기업의 리콜 결정, 최종적으로 누가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9. 10. 17:00

리콜은 제품의 결함을 회사 측이 발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보상제 또는 소환수리제라고도 합니다. 리콜은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의 대량 리콜사태도 있었고, 커터칼이 나온 참치캔과 이물질이 나온 과자 역시 전량 리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콜의 중요성을 잘 모르던 과거에는 자동차가 이상하면 정비소에 맡기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그것을 산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새로운 것으로 다시 교체하여 먹곤 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가 알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각 기업에서도 소비자가 나서기 이전에 먼저 ‘리콜’을 해줌으로써 소비자에게 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리콜과 A/S, 뭐가 다를까?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있는데요. 과연, 리콜과 A/S는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입니다.

리콜과 A/S는 일단 그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회사측에서 의뢰하느냐 혹은 소비자측에서 의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 나면 일반인들은 A/S를 맡기게 됩니다. A/S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소비자의 과실로 망가진 차량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해야 하고요. 하지만 자동차의 고장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부분(예를 들어 핸들)에서만 이루어지거나, 10명중에 2~3명이 아닌 8명꼴로 똑같은 증상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A/S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증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 쌓여 갈 것이고, 회사에서는 집중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자동차의 핸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때 회사측에서는 ‘리콜’을 결정하고, 아직 고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무상 점검을 해줌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때, 리콜이 결정된 차에 대해서는 미리 소비자가 수리를 마쳤다 하더라도 수리에 사용된 비용을 모두 다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리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 측에서 리콜을 하게 되는데요. 주행 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결함 또는 먹었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식료품 등이 리콜이 가능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두 강제로 리콜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리콜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종류에 따라 방법도 다릅니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의무, 물품 등의 자진수거 의무, 중앙행정기관장의 수거·파기 등의 권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수거·파기 명령 등으로 ‘리콜’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장의 개입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제86조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불이행시 제8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를 위한 강제리콜 확대! 양심적 기업 많아져야

 

그동안 강제리콜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강제리콜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어린이용품, 자전거, 냉장고, 밥솥 같은 생활용품도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리콜강제 명령을 하고 정부가 강제로 제품을 수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콜 강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하며, 수거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나쁜 기업들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리콜 사태가 일어나면 기업 이미지의 추락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리콜을 하지 않고 쉬쉬 하며 넘어가려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품의 결함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절대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꿩은 머리만 숨기면 다 숨은 줄 알고 몸통은 신경도 안 쓴다고 합니다. 기업이 꿩처럼 머리만 숨긴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몸통을 보지 못하진 않겠지요? 인정할 때에는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기업이야 말로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콜!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알고도 감추는 기업의 양심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