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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맞게 블로그 활용하기 팁

법무부 블로그 2010. 9. 5. 19:00

  

 

지난 8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 값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개정 내용인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개인적으로만 활용하는 많은 분들도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이것이 불법 복제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에 맞게 블로그 활용하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블로그 글이나 그림, 초등학생의 편지나 일기도 모두 저작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대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정보를 이용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블로그 활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자료를 퍼오거나 활용 금지!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한 블로그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을 보았는데,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퍼가요~”라고 댓글만 달아놓고 퍼와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사용하려는 저작물이 불법 복제한 저작물일 경우, 그것을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림을 정말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자를 찾아서 허락을 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아쉽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신문 기사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안돼요!

 

내가 관심있는 신문기사를 발견하여 내 블로그에 옮겨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문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기로 붙여 넣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에 올라온 기사 역시 기자가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내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면, 기사 제목과 신문사, 날짜를 명시하고 URL주소를 함께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신문 내용이 기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내용뿐이라면 그대로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신문 기사는 사실과 함께 기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문 기사를 블로그로 옮길 때에는 URL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 기사 하단에 ‘내 블로그로 스크랩하기’ 기능이 있다면, 스크랩 기능을 사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블로그 글을 쓰면서 신문기사나 논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싶다면 꼭 표시를 해 두고,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올바른 네티켓입니다. 저작권법이 중시되고 있는 요즘,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배려한 블로그 운영자를 만난다면 네티즌으로서는 그 블로그의 글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겠지요?

 

 

3) 이 좋은 음악, 남들도 같이 들을 수는 없나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각 포털에서는 정식으로 음원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사이버 머니를 통해 좋아하는 음원을 구입하고, 그것을 내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각 포털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란, 쉽게 말해 실시간 플레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무조건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완료가 되어야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저작물들을 내 컴퓨터로 굳이 옮겨오지 않아도 바로 일정량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용하기 위해 정식으로 구입한 음원은 mp3 파일로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트리밍 서비스 항목에 올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불법으로 음원을 녹음하거나 다운받은 후, 모두와 함께 듣고 싶다는 이유로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정말 좋은 노래와 음악이라면 불법으로 받을 게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는 의미에서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겠죠?

 

 

 

 

블로그는 내 얼굴! 훔쳐온 자료들로 꾸밀 수는 없죠!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이제 운영하는 사람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남들에게서 훔쳐온 정보들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을지, 아니면 내가 적법하게 가꾸고, 창작한 것들로 환하게 만들지는 전적으로 운영자의 몫입니다. 법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개개인 모두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블로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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