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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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 ‘방국봉’인데요, ‘방구 뽕!’ 이라고 놀려요

법무부 블로그 2010. 9. 4. 19:00

  

 

멋진 이름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된 아저씨와 할머니가 김은정씨에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 개명신청을 했다가 고배를 마신 김은정씨는 제대로 된 이유로 당당히 개명을 한 아저씨와 할머니가 부럽기만 합니다.

 

회사원 김은정(36·가명)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이 너무 흔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했는데요. 개명을 신청할 만한 ‘특이한 이름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개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개명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김은정씨처럼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지만 특이한 이름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개명’을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개명신청! 이유도 다양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출생 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경우’, ‘지나치게 흔한 이름인 경우’, ‘발음상 부르기 까다로운 이름인 경우’,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이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경우’, ‘옥편에 없는 한자 이름인 경우’, ‘외국식 이름인 경우’, ‘성명학상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인 경우’ 에 개명을 신청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개명을 신청할 경우 허가가 나는 경우가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에 가까운 이들은 실패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패 사유는 무엇일까요?

 

 

 

 

 

개명 실패의 이유, 이것 때문이었어?!

먼저 김 씨의 실패 원인을 알아볼까요? 김 씨의 경우는 ‘지나치게 흔한 이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위에 동명이인이 많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유란에 ‘지나치게 흔한 이름 때문에 항상 이름이 겹치고, 번거롭다.’라고 쓴다면 실패할 확률, 백프롭니다.^^;;

 

아래 사유서를 볼까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같은 반에 동명이인이 꼭 한명은 있어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은정 A’ 또는 ‘김은정 B’로 불렸습니다. 동명이인이 저보다 클 경우에는 무조건 ‘작은 김은정’으로 불려서 그리 작지 않은 편임에도 사람들이 실제보다 작은 키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학생시절이 나았어요.

 

사회인이 되어 직장인 3년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김은정이라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제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입사도 빠르고 나이도 많으니 ‘늙은 김은정’ 또는 ‘나이 많은 김은정’으로 불리거나 예쁜 동명이인 신입 사원이 ‘예쁜 김은정’으로 불리는 바람에 졸지에 ‘못생긴 김은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늙은 김은정’, ‘못생긴 김은정’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제 명예가 훼손되는 것 같고, 그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도 예전 같은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저로서는 앞으로 또 어떤 김은정이 될지 벌써부터 속이 상합니다. 제가 개명을 신청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것이기에 꼭 개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실제로 자신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자세히 기술한 사유서입니다. 실제로 김은정씨는 이 사유서로 개명에 재도전하여 최근 개명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개명을 하려면 상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과 함께 문장력도 필수 요소가 될 것 같네요.^^;;

 

개명의 또 다른 실패 사유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개명 신청이 있습니다. 아직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변경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5월, 5살된 아들의 개명을 신청했다가 실패한 최희진(37·가명)씨는 우연히 친구와 함께 점을 보러 갔다가 “이름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무속인의 말에 아들의 개명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이제껏 쭉 ‘OO이’로 불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XX이’로 바꿔 불리게 되면 아이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도리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본인의 의지를 확인해 재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한번 한 개명, 또 할 수 있을까?

이미 한 차례 개명을 했는데 또 다시 개명을 원하는 경우, 개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두 번 다 자기의 뜻에 따라 한 개명이었다면 처음 개명하는 것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잦은 개명은 사람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일시적인 심경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개명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신창원이 출소를 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면, 그의 개명 신청도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그가 개명을 한다면, 그의 죄에 대한 이력도 사라질까요?

 

개명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 신청자의 전과기록, 출입국사실, 신용정보 등을 조회합니다.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이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교도소 복역 중인 사람, 거액의 신용불량자, 부정출입국 전력이 있는 사람, 각종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개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과거 범죄 경력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내 이름에도 분명히 좋은 뜻이 있어요!

‘어떻게 자식에게 저런 이름을...!!’이라고 생각되는 이름도 처음 부모님이 지을 때는 모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름이 천해야 오래 산다는 속설을 굳게 믿었기에 자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이름을 ‘김개똥’이라고 지었을 것이고, 어감이야 다소 이상하지만 성명학적으로 보았을 때 복이 많은 이름이라니 ‘방국봉’, ‘석을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특이한 이름을 가진 한 영업사원은 그 이름 덕에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어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사랑한다면 그 이름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나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소중하게 기억되지 않을까요? 사라질 이름이나 새로 생길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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