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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고 알아낸, 자동차보험료 50%까지 깎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0. 9. 1. 20:00

 

 

 

오늘(9월 1일)부터 8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평균 3% 이상 올린다고 하네요. 신문, TV 등 각종 언론매체들은 이와 같은 뉴스를 다루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더군요. 바로 ‘교통법규 준수!’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가요? 그렇다면, 교통법규 준수로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알아봅시다.

 

 

 

 

 

 

 

 

정말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보험료를 깎을 수 있을까?

 

9월부터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5~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반면 사고를 내지 않고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보험료는 저절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1년간 사고가 없다면 그 다음 해에 5~10% 정도 보험료가 할인되고, 무사고 경력을 11년간 유지하면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또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요. 자기부담금 제도란 자기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데요. 부담금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 제도는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 운전을 한다면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라면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이를 준수하면 8.7% 수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만료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용차 요일제’만 잘 지켜도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지요. 요즘 은행의 정기적금(예금)이 이율을 많이 준다고 하면 5%대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8.7%가 얼마나 큰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보험기간 만료 시에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3회까지는 요일제를 위반해도 할인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또 우리 집 경제사정을 생각한다면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도 한번쯤 생각해 볼만 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요일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이 단말기를 무상임대해 주기도 하니 잘 알아보세요~

 

TIP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보험료만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여러 모로 가계에 도움이 된 답니다. ^^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을 누가할지 미리 정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해당 차량을 나 혼자 운전을 할지, 부부가 함께 운전할지, 가족이 함께 할지, 그것도 아니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할지...... 그것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정했을 때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가족으로 한정하면 80~85만원, 부부로 한정하면 75만원, 1인으로 한정하면 70만원 정도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만약 명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두 명 이상 운전해야 할 때가 생기면, 1주일이나 15일 동안 ‘단기운전자 특약’에 가입해 여러 명이 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연령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제한했을 경우 75~80만원, 만 26세 이상으로 제한했을 경우엔 60~65만원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40%의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들이 잘 모르는 혜택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어도 역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에어백이나 도난방지장치,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가 장착된 것을 보험사에 알려도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사실 도난방지장치나 에어백 등은 많은 분들이 옵션으로 부착하고 계시잖아요? 이 혜택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잊기 쉬운 보험료 할인 방법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듯이 자동차 보험도 온라인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기욱 보험소비자연맹 팀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보험의 경우 설계사 수당과 대리점 운영 비용 등의 추가 사업비가 적게 들어 같은 오프라인에 비해 보험료가 20% 정도 저렴하다”고 말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특약을 제외하곤 보상기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고, 보험사마다 혜택이 천차만별이므로 온라인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다른 보험사의 조건은 어떤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차종과 연령, 운전자 범위, 성별 등을 입력하면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와 제휴한 카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카드사 포인트를 쓰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가입한 것만으로도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신용카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카드사와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적절한 혜택인지 판단한 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자동차보험료 평균 3% 인상! 하지만 말이 3%지 체감 보험료는 이보다 높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각종 공과금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그런데 월급은 깎이거나 제자리걸음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정비 요금이 인상되고 대물사고의 할증 기준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리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소비자의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사업비 절감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 반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부터 자동차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보험에 안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속담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자꾸 맴돕니다. 어려울수록 ‘호랑이’를 때려잡을 묘수를 떠올려야 겠지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고자 각종 할인 혜택(?)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가계 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한 신문기사 *

 

동아일보 08.25. [CAR &Money]자동차보험, 할인의 묘수를 찾아라

세계일보 08.24. 법규 잘 지켜야 자동차보험료 절약한다

조선일보 08.25. 온라인 자동차보험, 클릭 한 번으로 ‘최대 3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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