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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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기던 007 제임스 본드, 한국 오려면 애 좀 먹겠네!

법무부 블로그 2010. 8. 31. 20:00

 

영화 ‘본 아이덴티티’는 이탈리아 어부들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총상을 입은 채 표류하고 있는 남자, 제이슨 본(맷 데이먼 분)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의식을 찾은 제이슨 본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로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서를 찾아 스위스 은행에 가 보게 되는데 그 곳에서 여러 개의 가명으로 만들어진 위조여권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제이슨 본은 기억을 잃기 이전에 위조여권으로 여러 나라를 넘나드는 아찔한 삶을 살았나 봅니다.

 

제이슨 본 뿐만 아니라, 007 시리즈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시계, 휴대폰, 총, 그리고 위조여권만 있으면 세계 못 갈 곳이 없고, 무찌르지 못할 악당도 없지요.  

하지만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제이슨 본’과 ‘제임스 본드’도 이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오기는 힘들 듯 합니다. 바로, 오는 9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진 = 본아이덴티티 Ⓒ네이버 영화검색)

 

 

 

신분세탁 우범외국인, 우리나라에 발 못붙여

지난 30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개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여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외국인 지문 확인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시연 모습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전국 22개 공항·항만 입국심사장에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 각67대를 설치하여 앞으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순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모든 입국 외국인의 지문을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세탁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만 선별하여 지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문확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테러범과 인적사항이 유사하거나 인터폴 등에 분실 신고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편도 항공권만 소지한 외국인

- 위변조 여권, 위명여권 등 신분 세탁이 의심되는 외국인

- 여권에 표기된 국적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국적국의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 입국 심사관의 정당한 질문에 불응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

- 기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

 

 

 

 

 

 

외국인 지문인식,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까?

 

그렇다면 외국인 지문인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옆에 위치한 입국 재심(再審)실에서 좀 더 정밀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지문인식을 준비하는 모습(좌)과 안면인식기를 통한 안면인식(우)

 

재심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 검지 손가락을 들어, 그대로 지문채취기에 갖다 대면, 대상자의 양손 검지 지문을 지문인식기(스캐너)로 읽어 들여서 범법 외국인의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게 됩니다. 또한 대상자의 얼굴을 안면인식기(카메라)로 찍어서 범법 외국인 얼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도 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래처럼 그의 과거 범죄 경력이 줄줄이 검색되는 것이지요. 소개된 범죄 경력은 지문인식을 시연한 직원의 가상 시나리오이니, 너무 놀라진 마시고요.^^ (단, 얼굴정보 검색은 지문검색으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보조적,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문인식을 통해 검색된 과거 입국금지 사건 내용 예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미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승객사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분실된 여권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가짜여권을 사용한 사람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재심을 해야 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재심실에서 일일이 직원이 얼굴과 사진을 대조하거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범 외국인을 가려내야 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일일이 1:1 면담을 하지 않아도 지문 하나만으로 우범 외국인을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른 확인이 가능해 진 것이지요. 심사를 하는 직원도 자기의 판단 하나에 한 사람의 입국 여부가 판단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범 외국인을 입국시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스트레스가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이젠 그런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범 외국인 선별을 위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법 외국인 조사 전담부서인 ‘이민특수조사대’까지 발족했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까다로운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인권도 더 보장되겠네요!^^

 

 

 

 

 

시범운행 중, 지문조회시스템으로 불법입국자 최초 적발!

현재 시범 운행 중인 지문조회 시스템은 지난 8월 27일, 첫 번째 적발 사례를 낳았는데요. 위명 여권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온 링궈이안(가명)씨가 바로 그 대상자였습니다. 현장 심사관이 과거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퇴거되었던 인물과 이름이 비슷하여 재심으로 인계하여 지문·안면인식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강제퇴거 되었던 그 사람이 이름만 살짝 바꿔 다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재심사관과 불법입국자의 두뇌싸움(?)이 오고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객관적 증거 때문에 아무런 발뺌도 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것이 탄로 난 것이지요.

 

시범운행 하는 동안에도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외국인 지문인식제도! 앞으로도 이런 적발 사례가 더욱 많이 생겨날 때마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일부 신분세탁 우범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입국외국인, 등록외국인,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1단계로 신분세탁 의심자 등 우범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확인제도를 조기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확대 도입될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으로 신분세탁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범죄사건의 범인 검거에도 활용이 가능해 질 수 있겠지요?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외국인 지문등록제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잘 따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일러스트, 외국인 사진 = 아이클릭아트

본아이덴틴티 = 네이버 영화검색

지문인식시연 사진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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