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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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방학 동안 과외 받는 선생님들, “왜?”

법무부 블로그 2010. 8. 26. 11:00

 

 

 

벌써 개학한 학생들도 있고, 아직 방학 중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방학동안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2학기 과정을 ‘과외’ 받은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사회과 교사들이 모여 법무부로부터 ‘과외’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학교 사회과목의 마지막 단원이 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단원을 쉽고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 ‘법 전문’기관인 법무부로부터 법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일도 하나?” 신기하고 재밌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법률 용어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려운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학생은 물론 선생님도 생소한 법률 용어에 당황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날은 어려운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해 봤습니다.

 

문제로 나온 ‘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라는 문장에 대해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오손은 ‘오염되고 손상됐다’, 즉 ‘더럽혀지고 망가졌다’는 뜻으로 쉽게 이해했는데, 인육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인육은 흔히 ‘도장밥’이라고 하며, 도장을 찍을 때 쓰는 빨간 인주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한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의 살’이라고 생각했답니다. ^^;;

 

어쨌든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의미 있고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법교육은 아이들의 생활이 교과서가 되어야 해요.  

 

 

“알바하다 다쳤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오토바이는 언제부터 탈 수 있나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을 어떻게 받나요?”

 

이날 강의를 한 강사 선생님은 ‘아이들의 삶을 교과서로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가르치고 조언해주는 것이 진짜 법교육이라는 것이지요. 또 호주제 폐지를 예로 들며 ‘법은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은 생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은 늘 논쟁의 중심이며 흘러가는 역사 속의 한 부분입니다.”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학생들이 법의 흐름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의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법교육’을 비교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법을 배우는데 헌법 전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배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법을 배우며 ‘정의가 무엇일까?’ ‘진실은 왜 필요할까?’ 등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투표권, 언론의 자유, 행동하는 정의 등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 배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학교 수업과 연계한 법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조별로 나누어 발표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선생님들 모습이 보이시나요? 학교에 돌아가면 강단에 서는 선생님인데, 지금은 마치 학생들처럼 끼리끼리 모여 앉아 토론하고 발표문을 준비하는 모습이 조금은 재밌었습니다. 수업 중에 졸고 계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

 

 

 

 

 

선생님~ 앞으로 법교육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강의가 끝난 후 선생님들께 인터뷰를 요청해 봤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법교육을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을까요? 

 

INTERVIEW ∥ 포천여자중학교 임영재 선생님

 

Q. 이번 법교육 직무연수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보통 연수는 학교별로 선생님을 배정하는데, 법교육 연수는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선발을 할 정도입니다. 유익한 연수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인기가 좋아요. 저는 마지막 날에 있는 대검찰청 견학과 소년원 견학이 무척 기대됩니다.

 

Q. 학교에서 법 관련 단원을 가르치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A. 사실 저는 대학에서 일반 사회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법 전공을 했어요. 법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준법정신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느냐 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법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느낌이라서 좀 더 새로운 내용이 필요했어요. 보다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내용과 방법을 찾고 있었지요.

 

Q. 지금 받으시는 법교육 연수가 도움이 되시나요?

A. 법에 대해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쉽게 법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강북중학교의 오미숙 선생님께서는 “대학교에서 지리를 전공해 법에 대해 생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수업을 해주고 싶어서 이번 연수에 지원하게 됐습니다.”라고 지원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법교육이라는 것을 특별히 배워본 적이 없어서 법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 또한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들조차 법교육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법교육 직무연수 같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은성중학교의 장위선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와 ‘정치’ 라는 두 개의 과목이 ‘법과 정치’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개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다각적 검토와 더불어 각 교과와 관계된 교육전문가들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겠지요. 단기간에 개편하려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법 하나를 가르쳐도 알려줄 게 참 많죠. 정치도 그 하나의 과목으로 알려줘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면 과연 학교에서 법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조금은 우려가 되더군요.

 

어쨌든 이번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재밌는 법교육 수업을 해주시겠죠? 이 선생님들께 법 단원을 배우게 될 중학생 친구들이 조금은 부럽네요~ 딱딱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교육 수업이 되기를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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