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한국에 들어올 때 검지 손가락을 빳빳이 들어야 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8. 26. 08:00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손가락만 까딱 하면 위험이 싹~

 

 

얼마 전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동생 명의의 위명여권(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여권)으로 한국에 수차례 출입국한 파키스탄인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인은 탈레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국경관리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입국 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처럼 신분세탁을 통해 불법입국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면 외국인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입국자 지문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출입국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을 왜 도입할까요?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를 폐지했었으나, 이후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여 올해 다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지문확인 제도가 폐지되었던 2003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460만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694만명으로 50%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범죄자는 2003년에 9천 338명에서 2009년에 3만 8천 900명으로 무려 317%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자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수법으로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매년 2천여 건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외국인 신원확인 방법으로 외국인 불법입국과 외국인 범죄를 추적 ·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제도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까요?

 

외국인 지문확인제도의 기본 틀은 ‘입국 위해 외국인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경찰청 등에 보관된 강제퇴거자, 전과자 등 범법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저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권심사 과정에서 위명 또는 위·변조여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생기면, 지문조회시스템으로 해당자의 지문을 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검색합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나 테러 위협이 있는 외국인을 쉽게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모두 양손 검지의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17세 미만의 외국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가족, 그밖에 대통령령에 의해 지문정보 제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지문등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17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나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은 총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1단계는 전과자나 강제퇴거 됐던 외국인 등 우범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실시합니다. 우범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문확인제도는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단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 즉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수집을 하게 되고요. 3단계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수집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확인하는 2 · 3단계 구축사업은 지문 수집, 비교, 저장, 관리 시스템 연동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므로 앞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러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한국

 

지난 8월 23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한 커피숍에서 폭발물이 터져 손님 2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폭발은 수니파 반군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라크는 지난 20일에 미군의 마지막 전투부대가 철수해 사실상 모든 미군 전투 병력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 이라크 국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들이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급습해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32명을 학살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가까운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폭동으로 197명이 사망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무서운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격이 많이 향상된 우리나라도 테러 조직의 위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범죄는 물론 이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은 외국인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이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

 

 

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간하는 잡지인

‘공존’[18호]에 게시된 글입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