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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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온 그 여인 얼굴 한 번 보는데 3000원??

법무부 블로그 2010. 8. 3. 08:00

포토메일 2건이 도착했습니다. 연결 하시겠습니까?

 

 

 

 "[CC기획] 포토 메일 2건이 도착했습니다. 연결하시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

 

휴대폰 사용자라면 이와 같은 문자 한 두 번 쯤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대체 누가 나한테 포토 메일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낯선 여자 두 명의 사진이 뜹니다. 잘못 보냈나 싶어 바로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닫으면, 경쾌한 문자 도착음과 함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CC기획] 3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한번도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3000원이라는 휴대폰 요금이 결제되다니요!? 관심도 없는 여자의 얼굴을 한번 봤다는 이유로 3000원이라는 돈을 허락도 없이 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지금에 와서 열을 내 봤자 이미 낚시질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포토 메일을 확인하기 이전의 호기심과 설렘은 이미 사라지고 불쾌함만 잔뜩 남게 되겠지요?

 

 

눈뜨고도 당하네? 어이없는 낚시질에 피해액만 4천억원!!
사실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결제되어 모인 금액은 실로 어마어마하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휴대전화로 결제된 금액은 모두 1조 8천 여억 원이고 이 중 사기 피해액만 4천여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반 문자가 아닌 포토메일이라는 것에 궁금증이 생긴 사람들이 어떤 사진인지 보기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사진이…" 무심코 확인하면 2990원 결제 | 매일신문 2010.7.16.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8962&yy=2010

 


 

낚여서 나셨어요? "이중피싱"도 조심하세요!

▲SNS피싱 예 Ⓒ신문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날아오는 문자 중에서는 ‘과금내역 안내 및 처리 콜센터 주간 야간 상담 가능 **기획 070-XXXX-XXXX'라는 전화번호가 함께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한 마음에 상담전화로 전화를 하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연결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듣는다고 합니다.

 

또한 “연결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누르세요.”라는 ARS음성으로 오히려 주민번호를 누를 것을 유도한다고 하니, 피싱 때문에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가 또 한 번 낚시질에 걸려드는 이중 피해도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소액 결제사기 꼭 신고하세요!
SNS피싱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므로 스팸문자 피해를 입은 즉시 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신문고(http://www.sinmungo.or.kr)’사이트에서도 휴대폰 SNS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자신이 받은 피싱 문자를 그대로 사진으로 올려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싱하는 사기꾼들이 2330원씩 모아 몇 십억을 만들어 가로채는 것처럼 피해자들도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해야 나쁜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겠지요? 

 

 

Ⓒ신문고 홈페이지

 

 

그밖에 SNS 피싱에 대한 구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국번 없이 118)이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www.kiba.or.kr, 1600-8272)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과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소액 사기꾼들도 소비자의 무서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자료 캡쳐 사진 = 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sinmung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