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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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낙서 벌금 중국은 600만원, 일본은 480만원, 한국은?

법무부 블로그 2010. 7. 4. 19:00

지루했던 기말고사도 어느덧 끝나가고, 종강을 맞이한 과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 여기저기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림이 뭐였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낙서가 없는 곳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모든 벽이 낙서로 뒤덮여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낙서를 잔뜩 해놓자 놀이공원에서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해놨더군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 바로 아크릴판입니다. 놀이공원은 기존의 벽에 투명 아크릴판을 덧붙여 놨습니다. 그 동안은 매직으로 한 낙서를 지울 수 없어 매번 벽을 다시 칠해야 했는데, 요즘은 아크릴 판을 걸레로 문질러 지운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낙서, 꼭 해야만 하나요?!!

 

놀이공원에 낙서를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칼럼이 생각났습니다. 홍영식 경영학 박사의 글이었지요. 

 

케이블카에 타고 보니 창문에 낙서가 많았습니다. 낙서 자체도 불쾌했지만, 그런 낙서가 거의 한글로 써져 있었기에 참기 어려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가 다녀가노라”, “XX야, 사랑한다” 등의 낙서를 한국인들이 케이블카의 창에 남겼다고 생각하니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홍병식 칼럼 ‘세상사는 이야기’

<세계적 명승지 낙서는 죄다 한글> 중 발췌

(http://www.ukopia.com/ukoCorner/?page_code=read&uid=117426&sid=51&sub=66-69)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의 낙서 행위가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에 가면 유명 관광지마다 한국어로 쓴 한국인들의 낙서가 있습니다. 이 낙서를 본 또 다른 한국 관광객들은 반가움이 아닌 창피함을 느끼게 되지요.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그 추억을 기념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표현의 수단이 ‘낙서’여야만 하는 걸까요?

 

더욱이 낙서를 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라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낙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

미국 퀸즈에서는 학교 책상에 낙서를 했다가 수갑을 찬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숙제를 배포하는 동안 책상에 ‘친구가 너무 좋아’라고 낙서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지우라고 해도 지우지 않아 경찰에 신고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학생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고, 결국 이 학생은 정학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뉴스 : 국민일보 2010.2.7. 美 12살 여중생, 책상에 낙서했다 쇠고랑…“가혹한 처벌” 논란 )

 

 중국  

중국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만리장성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에 ‘장성보호조례’를 공포·시행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낙서를 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개인의 경우 1만위안~5만위안(한화 약 120만원~600만원),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은 5만위안~10만위안(한화 약 600만원~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흙이나 돌을 가져가거나 식물을 심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관련뉴스 : 연합뉴스 2006.10.25. <만리장성에 낙서하면 벌금 최고 600만원> )

 

 일본

일본은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히메지 성’에서 100여개의 낙서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한 일본인들은 ‘이름을 새기고 싶으면 집 벽에 새겨라’ ‘낙서를 한 사람도 나쁘지만 히메지시의 책임도 있다’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국가중요문화재에 낙서를 하면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한화 약 48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련 블로그 : 2009.3.8. http://blog.daum.net/kbrass/15612345)

 

 

 

우리나라는 낙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낙서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의한 처벌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이냐 재물손괴죄 처벌이냐는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지워지거나, 크기가 작아 재물에 크게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낙서로 인해 페인트칠을 새로 해야 한다든지, 낙서 때문에 건물이나 물건의 이미지와 값어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재물 자체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낙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약하다, 강하다, 혹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강도 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내 물건’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깨끗이 다루도록 합시다.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