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상사에 대한 뒷담화도 죄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7. 1. 11:00

 

아첨과 아부, 아양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관계입니다. 이 말들은 옛날에는 간신이 임금에게 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요즘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인(??)말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상사에 대한 적당한 아첨이나 아부, 아양은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근무평정에도 영향(^_^)이 좀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위 단어들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먼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첨, 아부, 아양,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아첨 :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

아부 :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

아양 : 귀여움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 또는 그런 짓

  

먼저 ‘아첨(阿諂)’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부(阿附)’는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렇다면 ‘아양’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아양’은 ‘귀염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 또는 그런 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세가지 뜻을 모두 알게 되니 점점 더 헛갈리죠?^^  

 

아첨은 남의 환심을 사야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보이고, 아부는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로, 아부 보다는 아첨이 좀 더 적극적이고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 보이죠? 게다가 환심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왠지.........!! 아양은 귀여움을 받기 위해 알랑거리는 것이니, 쉽게 ‘애교’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구별이 되시나요?^^

 

 

아첨, 아부, 아양을 법률로 해석하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첨, 아부, 아양을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이 반대되는 형태 즉, 상대방을 비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첨과 아부, 아양이 반대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아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들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과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과장님이 주말에 가족들과 회식하는 데 과비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사용했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명예에 관한 죄’중 법으로 정해진 형('법정형'이라고 합니다.)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아첨에 대입해 보면 과장님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낸 적이 없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마음이 따뜻해서 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100만원이나 낸 분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 적도 없는데, 성금을 냈다고 없는 사실을 들어 칭찬을 하니 얼마나 쑥스러울까요.^^;; 어떤가요. 아첨은 정말로 남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오시죠?^^;;

 

2) 아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경우와 달리 실제 있었던 일을 여러 사람 앞에서 거명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과장님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입이 가려워서 참지 못하고 ‘평소에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시던 과장님이 글쎄, 자기가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벌금을 100만원이나 냈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일인데 이를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부에 대입해 보면 과장님이 남몰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는데,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직원이 ‘우리 과장님은 마음이 따뜻해서 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100만원이나 낸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듯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몰래 한 선행이 직원들에게 알려지니 쑥스럽기는 하겠지만, 없는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니 좋은 미풍양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게다가 이 정도면 대상을 음해할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니 누구도 시비를 걸진 않을 것 같습니다.

 

3) 아양⇔모욕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과 같은 단순한 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아양에 대입해 보면, 단순히 ‘과장님 최고’, ‘과장님 멋져’등의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리 없지만, 쓸데없이 ‘최고’를 남발하다 보면 그다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과연 이놈들이 진짜로 하는 말일까’라고 조금 의심하지 않을까요.

 

 

 

적당한 아부는 생활의 윤활유

없는 사실을 만들어 상사를 띄우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듣는 사람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빈정만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단순히 좋은 말만 나열하는 것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성을 느끼게 하기 쉽지 않고, 그저 빈말이라는 인상만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반면, 과거나 현재에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상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직장생활의 지혜이자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아부의 생활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적당한 아부는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tip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잘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인을 칭찬하는 말과 달리 기분 나쁘게 하는 ‘뒷담화’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뒷담화’는 때로 즐겁기는 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어떠한 목적의식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아첨>아부>애교’가 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의 순이 됩니다. 따라서 ‘아첨⇔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부⇔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양⇔모욕’으로 짝을 맞춰 설명해 보았는데요.

재미로 짝을 맞춰 보고 법을 대입해 본 것이니까 이것이 100% 맞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상대방의 명예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의미만은 여러분께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