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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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20. 11:00

이혼 후, 남편이 제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관둔 터라, 변변한 벌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35개월, 12개월 된 두 아이를 남편 집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잡고,

우리 아이를 다시 보겠다는 생각 하나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어 아이를 보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새 생활에 적응하려면, 엄마가 자꾸 눈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느니

이제 겨우 엄마 안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나타나서 좋을 게 없다느니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아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범한 부모 노릇은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시댁 대문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것이 네 번째입니다.

내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일러스트Ⓒ오픈애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해로하겠다고 결혼식 날 맹세하지만 살다보면 “너 없이 못살아!” 하던 게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결혼 생활이 물거품처럼 끝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갈라서게 되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면접교섭권 청구권자로 나뉜다. 어느 한 쪽이 갖게 된 양육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일방은 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 고통을 받는다. 준비된 이혼을 한 사람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 하겠지만 뭘 몰라서 용감한 당신은 겁 없이 헤어진 후 아이를 보지 못하는 고통과 막막함에 시달리게 된다.

 

이혼한 사람들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애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들의 애타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수면제와 술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여기저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인터넷 검색도 해 보지만 막연하게 상담만 받으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괴로움은 아이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고 싶은 입장은 더 하다.

 

 

법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 - 면접교섭권

이러한 경우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 낯선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며, 잘 활용하는 사람은 또한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 영화 스텝맘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빠와 결혼한 새엄마와 주로 생활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원래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네이버 영화‘스텝맘’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모 계약에 의해 출산한 아이라 하더라도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민법에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837조 2의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 청구소송 어떻게 할까?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대상자라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약간의 재산과 직장을 갖고 있다면 3개월 급여명세서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적은 비용으로 면접교섭권 청구소송 신청이 가능하다.

혼자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방법

1.서식에 나와 있는 면접교섭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한다.

상대방과 본인의 본적,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난 뒤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쓴 후 도장을 찍는다. 첨부서류로 호적등본(청구 상대방) 2통과 주민등록표(청구인 상대방) 2통을 준비한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조금 든다.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민원 행정실 내에 있는 상담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2.가까운 법원의 민원 행정실 4번 창구에 가서 소장을 제출한다.

 

접수한 소장은 양육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되며 그 내용을 본 양육권자는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일정 기간 이내에 답변서로 제출해야 한다. 양육권자가 보내온 답변서를 받으면 또 일정 기간 내에 꼭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 본인의 입장을 적은 진술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양쪽의 내용을 읽은 법원에서는 재판 날짜를 지정한다. 이 기간까지 우편으로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 2~3달 정도 소요된다. 그러므로 재판과 조정까지 끝나려면 소요기간은 더 걸린다. 판사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주장과 만나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모두 들은 후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데 이때 결렬되면 왜 안 되는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함과 동시에 조정 일자를 정해준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판사의 질문에는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 좋다.

 

조정 일에는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는다. 판사와 조정위원 몇 명이 앉아 면접교섭권을 청구하는 이유와 반대 사유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을 한다. 여전히 면접교섭을 이행하는데 불만을 토로하는 양육권자와 아이를 만나고 싶은 비양육권자와의 대화를 통해 보통은 날짜와 기간 그리고 시간을 정하며 이런 조정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조정 결과에 따라 아이를 보는 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