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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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월급서 뗀다

법무부 블로그 2009. 4. 22. 16:12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엄마 또는 아빠에게 당당하게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는 세가지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첫째,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전 배우자를 고용하 고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둘째, 협의 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후,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재산 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양 당사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자녀의 양육비확보가 보다 용이해 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9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빠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 되었고,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소액을 받기 위해 매번 지급 요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한해서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지급이 계속 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 지급자에 대한 처벌도 비교적 가벼워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내의 감치조치에 그쳤었지요.

 

2006년 표본조사 결과 전체 이혼가구 중 전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2.7%에 불과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것이 보통일이 아닐 텐데, 이러한 현황을 알고서도 그냥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새롭게 뜯어 고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 가사 소송법 개정법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속 회사 등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접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직접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과 동일한 효력(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정돼 이후 양육비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양육비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미지급된 양육비 뿐 아니라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급여공제 제도나 독일 및 일본의 부양료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례 등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령제도

가정법원은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장래의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담보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

또한 담보 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일시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하게 됩니다.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강제집행절차에서만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심리의 중요한 요소인 재산 파악이 곤란했습니다.)

 

㉤가사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가사소송법상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로 높아져 양육비, 부양료, 면접 교섭의 이행 등 각종 가사채무의 이행에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법 개정 법률

 

㉠협의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의무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집행력을 부여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고통을 끝내고 싶어 이혼을 하지만,

부부의 이혼은 아이들을 고통의 시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이별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아이 일 것입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이 희생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당장에 함께 살지 않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모’일 것입니다.